관세법 제278조 (「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제278조(「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이 법에 따른 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형법」 제38조제1항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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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424호, 2010. 12. 30. 일부개정, 201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8136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4. 1. 시행
- 법률 제6305호, 2000. 12. 29. 전부개정, 2001.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0건
가. 부정수입행위는 통관질서 및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여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부정수입범과 같은 관세범은 일반 형사범에 비하여 범행의 동기나 행위의 태양 등이 비교적 정형화되어 있는 재정범으로서, 부정수입행위가 국가와 사회에 미치는 병폐는 수입한 물품의 수량과 가격 등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중되는 것이
제241조 제1항(밀수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관세법 제278조(각 관세법위반죄의 경우 각 관세법위반죄마다 따로 정한 각 벌금형을 합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
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 방법이 동일하지 아니하다면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관세법 제278조[각 관세법위반죄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862 판결 등 참조). 에 대해서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
가. 미신고 밀수입행위 등 관세범은 범행의 동기와 행위의 태양 등이 비교적 정형화되어 있는 재정범으로 그것이 국가나 사회에 미치는 병폐는 밀수입한 물품의 수량과 가격 등이 많을수록 가중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특가법 제6조 제2항이 수입한 물품원가를 죄의 경중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 자유형의 단계적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인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관세법 제278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제1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1-5 순번 1 내지 28 기재 물품 밀수출로 인한 관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수출가격 허위신고로 인한 관세법위반죄
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2016년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죄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벌금형 부분은 관세법 제278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죄마다 벌금액을 정하여 이를 합산함(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4
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2016년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죄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벌금형 부분은 관세법 제278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죄마다 벌금액을 정하여 이를 합산함(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4
가. 피고인 1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각 위반행위마다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이를 합산하여야 하는바,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적시하는 사정을 종합하여 각 차
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8. 1. 12.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고, 벌금형 부분은 관세법 제278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죄마다 벌금액을 정하여 이를 합산함] 나. 피고인 2: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 범죄가중법위반(관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벌금형: 각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 조세범처벌법 제20조[특정범죄가중 법위반(관세)죄 및 특정범죄가중법위반(조세)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 호의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각각 정한 벌금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관세법 제278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1-5 순번 1 내지 28 기재 물품 밀수출로 인한 관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수출가격 허위신고로 인한 관세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가. 피고인 1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 1. 몰수(피고인 회사)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1. 피고인 1 가. 변경보고(통지) 누
해의 점,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구 관세법 제278조 및 관세법 제278조에 따라 벌금형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함) ○ 벌금형의 선고형 결정 : 각 관세액의 10배 또는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로서 범죄일람표 순번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1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가. 피고인 1 :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나. 피고인 2 회사서비스 : 관세법 제282조 제
. 피고인 甲 1) 징역형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2) 벌금형 :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8조, 구 관세법(2010. 1. 1. 법률 제9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8조 제1항 가) 원산지
○ 피고인 B 주식회사 : 관세법 제279조 ○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 1. 선고형의 결정(각 3,400만 원) ○ 2012. 5. 2.자, 6. 1.자, 7. 5.자, 7. 25.자, 8. 7.자, 8. 9.자, 8. 14.자, 8. 16.자, 9. 27.자, 10
, 제276조 제1항(2013. 5. 20.자 허위신고의 점)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구 관세법 제278조 제1항(2010. 1. 1. 법률 제9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관세법 제278조(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관세법 제278조(형법 제38조 제1
: 각 구 관세법 제279조,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구 관세법 제278조 제1항(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위반행위마다 벌금액을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1.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 주식회사(대판:원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단 벌금형의 경우, 구 관세법(2010. 1. 1. 법률 제9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8조 제1항에 의하여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에 대한 벌금형을 따로 양정하여 이
,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벌금형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278조 제1항에 의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적용 배제} 1. 작량 감경(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거액의 벌금형이 병과되는 점 등을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