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 8. 13. 선고 2014고단8019 판결 [[형사] 위조한 유명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대량으로 밀수입하고, 상표권을 침해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1억 원을 선고한 판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검 사 박수민(기소), 한주동(공판) 변 호 인 변호사 B 판 결 선 고 2015. 8. 13.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추징한다.
『2014고단8019』 C는 피고인과 처남 · 매부 관계로 피고인 등의 도움을 받아 중국 광저우에서 상표위 조제품을 모집하여 국내로 밀수입한 후 화주들에게 배송하는 자, 피고인은 중국 광저 우에서 자신이 C에게 알선한 D 등을 통해 상표위조제품들을 국내로 반입시키려는 실 제 화주들로부터 상표위조제품을 최종적으로 모집하여 자신의 광저우 창고에 보관한 후 E 등을 통하여 물건 재패킹 작업을 하고, 상해까지 육상운송을 시키는 역할을 하는 자, F은 서울 강서구 G빌딩 4층에서 국제운송에 관련된 제반 업무들을 화주를 대신해 처리하는 물류회사인 (주)H을 운영하는 자, I는 부산 중구 J빌딩 2층에 있는 (주)K에서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는 자, L는 양산시 M에 있는 (주)K가 관리하는 보세창고 창고장인 자, N은 부산 중구 O빌딩 601호에 세인관세법인 부산지사의 P인 자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알선한 중국 현지 모집책을 통한 위조제품 모집 및 물건 보관, 중 국내 육상운송 등을 담당하면서, 중국 현지에 있는 상표위조제품 모집책인 D 등을 통 해 국내 상표위조제품 유통업자들로부터 그들이 중국 광저우에서 구입한 상표위조제품 을 1CT(박스) 당 운송 수수료 50만 원을 받고 국내 사업장까지의 운송을 의뢰받아, 그 상표위조제품들을 모아 컨테이너 1대(약 400CT 분량, 약 2억 원 상당 국제운송 수수료 수입) 분량이 되면 이를 중국 상해까지 육상운송하고, F은 마치 HOSE(양말)를 중국 상 하이에서 환적지인 부산을 거쳐 중국 홍콩의 'APEX GLOBAL LOGISTICS (H.K) LTD' 사로 수출하는 것처럼 수출 관계를 허위로 만들어 내고 실제로는 국내 화주들이 운송 의뢰한 상표위조제품들을 담은 컨테이너를 양말을 담은 컨테이너인 것처럼 위장하여 중국의 선사를 통해 부산항으로 해상운송한 다음 I가 영업팀장으로 있는 (주)K의 양산 보세창고에 보세운송하고, C는 Q의 "R" 등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 양말을 홍콩에서 수 입해 와 (주)K의 양산 보세창고에 보내고, 이때 F은 위 양말 수입에 대한 수입대행 작 업을 하고, I는 창고장인 L에게 지시하여 L를 통해 위와 같이 C가 보낸 실제 환적신고 화물인 양말을 담은 컨테이너를 보세창고에 반입시키고, 마치 환적화물의 컨테이너 적 출입 작업인 것처럼 위장하여 상표위조제품들을 담은 컨테이너와 양말을 담은 컨테이 너를 바꿔치기하고, I는 그가 섭외한 국내 육상운송업체인 (주)국보 등의 화물차로 위 상표위조제품을 담은 컨테이너를 보세창고에서 수입신고 없이 무단반출하여 구리시 토 평동 토평IC 부근 및 남양주시 체육문화센터 부근 가운교차로로 운송하고, C는 그 화 물을 받아 S, T 등 개별 용달업자와 경동택배 등 택배회사를 통해 실제 화주에게 운송 하고, F은 바꿔친 양말을 적재한 컨테이너를 본래 환적신고한 내용대로 중국 홍콩으로 수출하고, 이를 다시 위 "R" 등의 사업자 명의로 국내로 재수입하여 이를 바꿔치는 양 말로 계속 재사용하는 방법으로 활용하기로 하는 등, 상표위조제품을 중국 광저우에서 국내 실제 화주들에게 운송해주기로 피고인은 C, I, L, F과 2009. 12.경 순차 공모하였 다.
1. 피고인의 C, I, L, F과의 공동범행(관세법위반)
피고인은 2011. 5.경 중국 광저우에서, U에게 운송해야 할 위조된 '루이 비똥(LOUIS VUITTON)', '샤넬(CHANEL)' 상표가 부착된 가짜 가방 등 1CT(40점 상당), V에게 운 송해야 할 위조된 '맘무트(MAMMUT)', '하그로프스(HAGLOFS)' 상표가 부착된 가짜 티 셔츠 및 바지 등 1CT(50점 상당), W에게 운송해야 할 위조된 '레이벤(RAY-BAN)', '마 크 제이콥스(MARC JACOBS)', '크리스띠앙 디오르(Christian Dior)', '몽블랑 (MONTBLANC)' 상표가 부착된 가짜 선글라스 등 1CT(400점 상당), X에게 운송해야 할 위조된 '루이 비똥(LOUIS VUITTON)', '샤넬(CHANEL)', '구치(GUCCI)', '프라다 (PRADA)' 상표가 부착된 가짜 가방 및 지갑 등 3CT(150점 상당), Y에게 운송해야 할 위조된 '루이 비똥(LOUIS VUITTON)', '살바토레 페라가모(SALVATORE FERRAGAMO)', '돌체앤가바나(DOLCE&GABBANA)' 상표가 부착된 가짜 벨트 및 신발 등 3CT(270점 상당), Z에게 운송해야 할 위조된 '루이 비똥(LOUIS VUITTON)', '프라다 (PRADA)', '해르메스(HERMES)', '샤넬(CHANEL)', '휀디(FENDI)', '토리 버치(TORI BURCH)', '보테가 베네타(BOTTEGA VENETA)', '몽클레어(MONCLER)' 상표가 부착된 가짜 가방, 지갑,의류 등 2CT(144점 상당), AA에게 운송해야 할 위조된 '루이 비똥 (LOUIS VUITTON)', '프라다(PRADA)', '구치(GUCCI)' 상표가 부착된 가짜 가방, 지갑 등 2CT(100점 상당)를 포함한 상표위조된 가방, 지갑, 의류, 선글라스, 벨트, 신발, 구 두 등 약 16,800점을 D 등을 통해 모집하여 중국 상하이로 육상운송하고, F은 이를 화 물관리번호 'AB', 수입컨테이너번호 'AC'인 컨테이너 1대에 적입하고 'CHINA SHIPPING(KOREA) AGENCY CO. LTD'사의 선박에 선적하여 중국 상하이에서 부산항 으로 해상운송하고, 2011. 6. 1.경 부산항에 입항한 위 컨테이너가 2011. 6. 5.자로 한 국허치슨터미널(주) 부산 컨테이너에서 중국 홍콩 'APEXGLOBALLOGISTICS (H.K) LTD'사로 재운송될 'HOSE(양말)'인 것처럼 입항적하목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신고하여 부산항 대한통운컨테이너(주) 자유무역 지구에 반입한 다음, I는 2011. 6. 2.경 양산시 M에 있는 (주)K 보세창고로 보세운송을 하는 것으로 반출입신고를 하고 (주)국보의 화 물차량에 적재하여 반출한 다음 위 (주)K 보세창고에 반입하고, C는 홍콩에서수입한 양 말을 담은 컨테이너를 위 (주)K 보세창고에 보내고, I는 L에게 지시하여 L는 위 두 컨테 이너를 바꿔치기하고, I는 위와 같이 바꿔치기한 상표위조제품들이 담긴 컨테이너를 국 양로지텍(주)의 화물차량에 적재하여 위 보세창고에서 반출한 다음 구리시 토평동 토 평 IC 부근 및 남양주 체육문화센터 부근 가운교차로에서 C에게 인계하고, 환적화물 적하목록 신고에 기재한 물품 및 수량대로 양말 420CT가 담긴 컨테이너를 화물차량에 적재하여 2011. 6. 5.경 한국허치슨터미널(주) 부산 컨테이너에 운송하고, F은 이를 같 은 날 위 부산항에서 중국 홍콩 'APEXGLOBALLOGISTICS (H.K) LTD'사로 해상 운송 하여 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I, L,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표위조 가방, 지갑, 의 류, 선글라스, 안경테, 벨트, 신발, 구두 등 420CT(약 16,800점), 물품원가 약 8억 4천 만 원, 시가 약 1,298,985,106원 상당을 밀수입하고, 양말 420CT, 물품원가 및 시가 2,525,800원 상당을 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1. 5.경부터 2011. 8.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모두 29회에 걸쳐 세관장에게 수출입신고 를 하지 아니하고 '루이 비똥(LOUIS VUITTON)', '샤넬(CHANEL)', '구치(GUCCI)', '프라 다(PRADA)', '살바토레 페라가모(SALVATORE FERRAGAMO)', '버버리(BURBERRYS)', '캘빈 클라인(CALVIN KLEIN)', '몰체앤가바나(DOLCE&GABBANA)', '해르메스 (HERMES)', '휀디(FENDI)', '토리 버치(TORI BURCH)', '보테가 베네타(BOTTEGA VENETA)', '몽클레어(MONCLER)', '맘무트(MAMMUT)', '하그로프스(HAGLOFS)', '레이 벤(RAY-BAN)', '마크 제이콥스(MARC JACOBS)', '크리스띠앙 디오르(Christian Dior)', '몽블랑(MONTBLANC)' 등의 유명 상표를 위조한 가짜 가방, 지갑, 의류, 구두, 신발, 열쇠고리, 벨트, 안경테, 선글라스 등 10,944CT(약 437,760점), 물품원가 약 218억 8,800만 원, 시가 약 33,869,493,475원 상당을 밀수입하고, 양말 10,944CT, 물품원가 및 시가 약 69,692,944원 상당을 밀수출하였다.
2. 피고인의 C와의 공동범행(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09. 12.경부터 2011. 8.경까지 중국 광저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9회에 걸쳐 국내 상표위조제품 유통업자들로부터 D 등을 통해 프랑스 '루이 비똥 말 레띠에'사, '샤넬'사, '해르메스 앵떼르나씨오날'사, '크리스띠앙 디오르 꾸뛰르'사, 이탈 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페페아찌오니'사, '살바토레 페라가모 에스.피.에이'사, '휀디 아 델레 에스.알.엘'사, '몽클레어 에스.알.엘'사, '룩소티카 에스.알.엘'사, 룩셈부르크 '가도 에스.알.엘'사, '프라다 에스.에이'사, '보테가 베네타 인터내셔널 에스.에이.알.엘'사, 영 국 '버버리 리티미트'사, 스위스 '아로바-맘무트 악티엔게젤샤프트'사, 스웨덴 '하그로프 스 스칸디나비아 에이비'사, 독일 '몬트부란크 심푸로 게엠베하'사, 미국 '마크 제이콥스 트레이드마크스 엘.엘.씨'사, '캘빈 클라인 트레이트마크 트러스트'사, '리버라잇 브이, 엘.피'사가 각각 가방, 지갑, 의류, 구두, 신발, 열쇠고리, 벨트, 안경테, 선글라스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한 '루이 비똥(LOUIS VUITTON)', '샤넬(CHANEL)', '해르 메스(HERMES)', '크리스띠앙 디오르(Christian Dior)', '구치(GUCCI)', '살바토레 페라가 모(SALVATORE FERRAGAMO)', '휀디(FENDI)', '몽클레어(MONCLER)', '레이벤 (RAY-BAN)' '돌체엔가바나(DOLCE&GABBANA)', '프라다(PRADA)', '보테가 베네타 (BOTTEGA VENETA)', '버버리(BURBERRYS)', '맘무트(MAMMUT)', '하그로프스 (HAGLOFS)', '몽블랑(MONTBLANC)', '마크 제이콥스(MARC JACOBS)', '캘빈 클라인 (CALVIN KLEIN)', '토리 버치(TORI BURCH)'와 동일 · 유사한 가짜 상표가 부착된 가 방, 지갑, 의류, 구두, 신발, 열쇠고리, 벨트, 안경, 선글라스 등 10,944CT(약 437,760점, 정품 시가 6,566억 4,000만 원 상당)를 교부받고, F은 이를 부산항에 해상운송한 다음 I, L를 통해 위와 같이 환적화물 바꿔치기 수법으로 이를 국내에 밀수입하고, C는 2010. 1. 6.경부터 2011. 8. 24.경까지 29회에 걸쳐 구리시 토평동 토평 IC 부근 및 남 양주 체육문화센터 부근 가운교차로에서 I로부터 이를 인계받아, S, T 등 개별 용달업 자와 경동택배 등 택배회사를 통해 실제 화주에게 운송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방법으로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2014고단10340』 피고인은 중국 광저우 불상지에서 'AD'이라는 물류회사를 운영하며 서울 중구 AE에 있는 AF쇼핑몰 상가 내 화주들의 의뢰를 받아 가짜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위 물류회 사를 통해 국내로 배송하는 공급업자이다. 피고인은 2012. 3.경 중국에서 위조상품을 구매한 AG로부터 국내 배송을 의뢰받고, 2012. 4. 초순경 국내 운송한 다음 2012. 4. 6. 22:20경 위 AF 상가 지하 3층 주차장으 로 지방시 상표가 부착된 위조 가방 20점 등 별지 범죄일람표 1~3번과 같이 3개 품목 80점(정품시가 1억 500만 원)을 화주인 AG에게 택배 배송해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2.경부터 2012.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와 같이 총 1,758점(정품시가 1,696,800,000원)의 위조제품을 실제 화주인 AG, AH, AI, AJ에게 운송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G 등과 공모하여,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방법 으로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2014고단80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I,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내지 3회)
1. C, I, F, L, AK, U, W, AL, X, Z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일부기재, 첨부 된 각 택배발송내역 및 택배영수증 사본 포함) 인
1. AA, S, T, AM, A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V, AO, AP, AQ, AR, AS, AT, Y, AU, AV 작성의 각 진술서 사본(첨부된 각 택배발 송내역 및 택배영수증 사본 포함)
1. 각 수사보고(순번 22, 39, 51, 57, 67, 79, 80) 사본, 포워딩업체 조회의뢰 및 조회회 신서 사본, 각 수입물류 대행 내역 협조요청 및 조회회신 사본, 각 고발서 사본
1. 공범판결문 첨부
1.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C를 도와서 이 사건 범 행에 가담한 기간은 2010. 1.경부터 2010. 6. 초경까지 5개월 정도에 불과하고, 2010. 6.경 공안에 단속을 당한 이후에는 C에게 창고만 빌려주었을 뿐 2010. 6. 이후 C 등이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후자의 기간에 대하여는 무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피고인은 검찰에 서 4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제3회 조사 때까지는 이 사건 범행 전체에 대한 가담사실을 인정하면서 단지 자신이 주범이 아니고 C가 주범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제2회 기일에서 이 사건 범행 전체에 대한 가담사실을 인정하면서 단지 총 책 역할을 한 것은 아니라고 변소한 점, ②검찰 제3회 조사시에 피고인은 2010. 6.경 중국 세관에 단속당한 이후 박스당 운송비가 40만 원으로 증액된 점이나, 운송비 증액 에 불구하고 로비 비용액도 같이 증가하여 C나 F의 수익이 더 늘지 않았다는 점을 구 체적으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240-241면), 위조제품의 운송과 관련해서도 '처음에 는 상해에 있는 창고로 운송을 하다가 2010. 12.경부터는 상해 밑에 있는 님보로 운송 을 했습니다'라고 하여 2010. 6. 이후의 범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242면), ③ 인 S 피고인의 변소에 의하더라도 2010. 6.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창고를 위조제품 보관 장 소로 계속 제공한 점, ④피고인은 밀수 성공에 따른 수익을 C와 절반씩 나누기로 사전 에 약속한 후 범행에 필요한 인적자원 및 물적설비를 제공하였고, 그러한 인적자원 및 물적설비가 2010. 6. 이후에도 계속 같은 방법의 범행에 사용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2010. 6.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도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 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4고단10340]
1. 증인 AI, AW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I, AH, AJ, A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7 내지 11, 14, 15, 31, 37, 42, 44, 47, 48번)
1.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영한 AD은 위조물품을 취급하 지 않았는데 당시 직원이던 AX 부장이 고객 유지 차원에서 2012. 1.경 임의로 AI, AJ 등으로부터 위조상품 물류의뢰를 받아 다른 물류회사(AY)를 통해 배송해 주고 그 수익 도 가져갔을 뿐이고, 피고인은 여기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AI, AH, AJ, AG 은 위조물품을 압수당한 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모두 위조물품의 배송을 피 고인에게 의뢰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사건 발생 직후의 AI, AJ 등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AI, AJ 등이 피고인에게 배송을 의뢰하지 않았음에도 피 고인에게 배송을 의뢰하였다고 허위진술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②AI과 AJ은 위조상품 물류비용을 AZ아빠(C를 말한다)나 AW(AW을 말한다)에게 주었다고 진술하 였는데(AG도 AW에게 물류비를 지급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1875면), AW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이에 부합하는 점, ③AW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처벌받을 수 있는 사항(AI에게 위조상품의 주문을 권유한 사실, 피고 인의 지시로 가짜 상품의 물류대금을 일부 수금한 사실 등)에 대하여도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AD을 운영한 피고인이 AI, AJ 등이 의뢰한 위조물품을 국내로 배송해 주고 그 비용도 영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 므로, 이와 다른 위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고, 이하 같다)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3 각 밀 수입의 점, 구 관세법 제275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각 관세법 제269조 제 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범죄일람표 순번 24 내지 29 각 밀수입의 점, 관세법 제275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각 구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3 각 밀수출의 점, 징역형 선 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범죄일람표 순번 24 내지 29 각 밀수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상표권침해의 점,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구 관세법 제278조 및 관세법 제278조에 따라 벌금형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함)
○ 벌금형의 선고형 결정 : 각 관세액의 10배 또는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로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8 각 밀수입으로 인한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벌금 340만 원으로, 범죄일람표 순번 29 밀수입으로 인한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 480만 원으로 각 정함
○ 벌금 합계 : 1억 원(= 9,520만 원(= 340만 원 x 28) + 48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피 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C로부터 적어도 3,000만 원 이상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3,000만 원을 추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추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2014고단8019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약 10개월 동안 29차례에 걸쳐 원가 합계 약 218억 원, 정품 시가 합계 약 6천 5백억 원 상당의 상표위조제품을 밀수입하여 정 품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물품원가 및 시가 합계 약 6,900만 원 상당을 밀수 출한 것으로서 본건 범행으로 관세의 부과 · 징수를 곤란하게 하고 수입물품 통관 질서 의 문란을 초래하였으며 상표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침해한 점, 피고인이 밀수 성공 에 따른 수익을 C와 절반씩 나누기로 약속한 후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지도록 중국에 서 인적 · 물적 여건을 조성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기왕의 공범에 대한 재판절차에서 C의 범행가담 사실을 축소 진술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함으로써 C에 대한 정당한 형벌권 행사에 장애를 가져온 점, 피고인은 나아가 2014고단10340 범행도 아울 러 저질렀고,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 니하고,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2014고단8019 범행 중 일부는 자백하고 있는 점, 피 고인의 2014고단8019 범행에서의 지위 및 역할과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의 증인들의 증언 및 돈의 흐름, 관련자들에 대한 지시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C의 관계 가 기왕의 공범에 대한 판결에서 설시된 바와 같이 C는 피고인의 부탁을 받아 국내에 서 밀수품을 화주들에게 전달해 주고, 피고인은 중국 광저우에서 상표위조제품 밀수조 직의 총책으로서 역할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중국에서 중국공안 에 체포되어 국내로 송환되기 전에 약 3개월 가량 구금생활을 한 점, 그 밖에 형법 제 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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