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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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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75조 (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275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및 제274조의 죄를 저지른 자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20.6.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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