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1. 8. 12. 선고 2011고합24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관세법 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김A (59년생, 남)
- 검사
- 이종민
- 변호인
- 변호사 방철수
- 판결선고
- 2011. 8. 12.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1,115,067,222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이를 1일로 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86,904,451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은 2009. 10. 21. 인천지방법원에서 관세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7. 29.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과 성C은 2008. 1. 초경 조C1에게 중국산 녹용 등을 밀수입할 수 있게 도와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조C1은 운송업자 최C2와 창고업자 김C3을 각 국제화물 운반책과 보관책으로 소개시켜 주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밀수입하는 물품 또는 성C이 밀수입하는 녹용 등을 대형화물차에 실어 최C2가 운영하는 중국내 운송회사인 ☆물류로 전달해 주고, 최C2는 인천 중구 ★동 ○○○에서 ■물류 보세창고를 운영하는 김C3을 통해 밀수입하는 수량만큼 확보되는 물품품목을 통보받아 밀수입품이 담긴 박스에 다른 물품으로 표기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회사를 국내 화주인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국내 ●항으로 운송한 후 김C3의 ■물류 보세창고로 운반하였다. 이후 조C1이 김C3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피고인과 화물운반책인 박C4에게 다시 연락을 하였고, 박C4는 위 보세창고에서 밀수입품을 반출하여 이를 트럭에 싣고 충남 태안군 안면읍 ◎리 소재 피고인의 고향 마을 공터로 가서 피고인에게 밀수입품을 전달하고, 이어서 대구 서구 ◇동 소재 서대구 나들목 부근 노상 등에서 기다리고 있던 성C의 아들인 성C7, 성C8에게 밀수입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C, 성C7, 성C8, 조C1, 최C2, 김C3, 박C4와 중국산 녹용 등의 밀수입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8. 6.경 ▼시에서 △, 홍미삼 등을 포장한 후 조C1에게 자신과 성C이 함께 밀수입할 수량을 알려주고, 조C1은 최C2, 김C3에게 연락하여 밀수입할 녹용 등을 ‘◆’로 가장하여 국내로 운송하고 김C3의 위 보세창고에 보관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최C2는 중국에서 밀수입품을 포장하면서 □무역이 국내 수입자가 아님에도 국내 수입자로 표기하고, 그 내용물은 ◆로 표기하였다. 그리고 김C3은 2008. 6. 20.경 위 밀수입품이 ●항에 도착하자 ■물류 보세창고로 밀수입품을 반입하고, 같은 날 □무역 명의로 ◆ 300박스를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시가 470,520,100원(원가 257,845,015원) 상당의 중국산 녹용 등을 수입통관하였다. 그 후 조C1은 최C2, 김C3로부터 물건이 반입된 사실을 통보받고 피고인 및 박C4에게 이를 알려 주었고, 이에 박C4는 밀수입품을 반출하여 피고인과 성C7, 성C8에게 각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C, 성C7, 성C8, 조C1, 최C2, 김C3, 박C4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1. 26.경부터 2008. 12. 22.경까지 사이에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중국산 녹용 등 합계 1,824박스를 밀수입하였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박C4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세관) 피의자신문조서(각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세관)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조C1, 최C2, 박C4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검찰 수사보고(피고인과 조C1 간의 통화내역, 화물반출증 첨부보고)
1. 각 판결문 사본
1. 금융거래명세 조회
1. 고발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기재 각 밀수입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2호, 제6항 제2호,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벌금형(밀수입품 원가의 2배) 필요적 병과, 다만 징역형의 법정형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어 2010. 10.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5, 6, 7 기재 각 밀수입의 점
: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가.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단 벌금형의 경우, 구 관세법(2010. 1. 1. 법률 제9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8조 제1항에 의하여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에 대한 벌금형을 따로 양정하여 이를 합산하기로 함]
나. 벌금형의 양정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밀수입의 점
: 벌금 515,690,030원(= 257,845,015원 ☓ 2)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밀수입의 점
: 벌금 599,377,192원(= 299,688,596원 ☓ 2)
(3) 합계 : 벌금 1,115,067,222원(= 515,690,030원 + 599,377,192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원가를 국내도매가격으로 본다) [추징금 686,904,451원(= 257,845,015원 + 129,370,840원 + 299,688,596원)]
피고인및그변호인의주장에관한판단
1. 주장 내용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2009. 10. 21. 인천지방법원에서 관세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08. 7.경 및 2008. 11. 3. 두 차례에 걸쳐 중국산 담배의 밀수입에 관여하였다는 것이고, 이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기재 각 공소사실의 일부에 해당하므로(즉, 위 중국산 담배는 위 범죄일람표 순번 4, 5 기재 각 밀수입품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판결이 확정된 위 관세법위반죄의 범죄사실과 위 범죄일람표 순번 4, 5 기재의 각 공소사실은 상상적 경합 내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어, 위 확정판결의 효력이 위 범죄일람표 순번 4, 5 기재의 각 공소사실에 미친다 할 것이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그 주장처럼 2009. 10. 21. 인천지방법원에서 관세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0.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각 판결문 사본{인천지방법원 2009고단1676, 2009고단3013(병합) 사건의 판결문 사본, 같은 법원 2009노3700 사건의 판결문 사본 및 대법원2010도2705 사건의 판결문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판결이 확정된 위 관세법위반죄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에 거주하는 권E로부터 ●항 부근에서 중국산 담배를 건네받아 김E1(2008. 3. 초순경 피고인으로부터 중국산 담배장사를 해보라는 권유를 받은 적이 있는 자)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08. 5. 7. 및 2008. 11. 3.경 인천 소재 연안부두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밀수입된 중국산 담배 7,872보루(78,720갑)를 건네받아 이를 김E1에게 전달함으로써 밀수입된 중국산 담배를 운반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에 대한 경찰(▽세관) 피의자신문조서 사본(피고인이 위 중국산 담배의 운반과 관련하여 ▽세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작성된 것)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중국산 담배의 운반 경위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의 진술 즉, 피고인이 2008. 7. 말경 ▼에 거주하는 권E로부터 ●항 부근에서 중국산 담배를 건네받아 김E1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권E에게 피고인의 스타렉스 차량번호(81보3830)를 가르쳐 주었더니, 위 권E이 피고인에게 밤 9-10시 사이에 ●항 연안부두 여객터미널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기다리라고 하여, 밤 10시경 위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위 버스정류장에 도착하여 기다리고 있던 중, 성명불상자가 타이탄 트럭에 밀수입된 중국산 담배를 싣고 위 버스정류장으로 와서 피고인에게 물건을 받으러 왔느냐고 물어 그렇다고 대답하였더니 위 성명불상자가 중국산 담배가 들어있는 박스 15개를 건네주므로 이를 스타렉스 차량에 싣고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한주유통 사무실로 가서 감광주에게 위 중국산 담배를 전달해 주었으며, 2008. 11. 3. 오후경에도 위 권E로부터 ●항 부근에서 중국산 담배를 건네받아 김E1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권E에게 차량번호를 알려준 후 피고인의 동생으로 하여금 중국산 담배를 건네받아 위 김E1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는데, 나중에 동생으로부터 전해들은 중국산 담배의 인수 및 전달 방법은 종전과 같았으나 다만, 인수 장소는 위 버스정류장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 골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 내용과 판결이 확정된 위 관세법위반죄의 범죄사실 등에 비추어, 판결이 확정된 위 관세법위반죄의 범죄사실은 그 범행 일시와 장소, 범행 경위와 방법, 밀수입된 품목과 수량, 관여 공범 등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기재의 각 공소사실과 전혀 상이할 뿐만 아니라 적용법조 또한 서로 상이하므로(즉, 판결이 확정된 위 관세법위반죄의 범죄사실은 밀수입된 물품의 운반행위로 그 적용법조가 관세법 제274조 제1항 제1호,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인 반면, 위 범죄일람표 순번 4, 5 기재의 각 공소사실은 중국산 녹용 등의 밀수입행위로 그 적용법조가 앞서 본 ‘법령의 적용’란 기재와 같아 서로 상이하므로), 판결이 확정된 위 관세법위반죄의 범죄사실과 위 각 공소사실이 피고인 등의 주장과 같은 상상적 경합 또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등의 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공범들과 함께 약 1년에 걸친 장기간 동안 계획적‧조직적으로 무려 1,824박스에 달하는 중국산 녹용 등을 밀수입한 것으로 범행기간, 횟수, 관여 공범의 수 등을 고려할 때 그 규모가 매우 크고 조직적인 점(현재까지 밝혀진 밀수입품의 총 시가만도 12억 8,000여 만 원에 달하여, 나머지 밀수입품의 시가를 추산한다면 밀수입품의 시가 총액이 총 20억 원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밀수입품을 국내 시장에 유통시킴으로써 통관질서는 물론 정상적인 거래질서를 어지럽힌 행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행위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그 품질이나 위해성이 검증되지 않은 중국산 녹용 등이 국내 시장에 유통되어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쳤을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인 2007. 10. 11. 관세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1년여 만에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관여 공범들(성C7, 성C8, 조C1, 최C2, 김C3, 박C4 등)에 비하여 중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