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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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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79조 (양벌 규정)

제279조(양벌 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장에서 규정한 벌칙(제277조의 과태료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서 개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0.12.22, 2023.12.31>

1. 특허보세구역 또는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

2. 수출(「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수출등을 포함한다)ㆍ수입 또는 운송을 업으로 하는 사람

3. 관세사

4. 국제항 안에서 물품 및 용역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사람

5. 제327조의3제3항에 따른 전자문서중계사업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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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헌법재판소 2020헌바2012021. 7. 15.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가.무신고 수출입행위에 대한 필요적 몰수ㆍ추징을 규정한 구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 중 각 ‘제269조 제2항 제1호 가운데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및 ‘제269조 제3항 제1호 가운데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몰수ㆍ추징조항’이라 한다)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나.위 무신고 수출입의 경우 법인을 범인으로 보고 필요적으로 몰수ㆍ추징하도록 규정한 구 관세법 제28

대법원 2020도138122021. 7. 21.
관세법위반

피고인 1에 대하여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에서 목재이용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0조 제2항으로, 피고인 2 회사에 대하여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에서 목재이용법 제46조,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0조 제2항으로, 공소사실을 앞서 본 공소사실에서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

울산지방법원 2019고합1862020. 6. 26.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나. 사기 다. 대외무역법위반 라. 관세법위반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회사별로 편취금의 합계액이 5억 조(각 원산지 가장 수출의 점),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6조 제2항 제4호,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 제241조 제1항(허위신고 횟수별로 포괄하여, 원산지 허

광주고등법원 2018노520, 2019노169(병합)2019. 7. 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ㆍ관세법위반ㆍ조세범처벌법위반

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2호(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2 법인: 각 구 관세법(2014. 1. 1. 법률 제12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9조 제1항, 제270조의2, 제241조 제1항(2013. 9. 13. 이전의 수출가격 조작의 점),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0조의2 제3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1112019. 4. 26.
관세법위반·대기환경보전법위반·소음·진동관리법위반

항, 제241조 제1항(부정수입의 점) 나. 피고인 회사 : 각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각 소음·진동관리법 제59조, 각 관세법 제279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차량에 관한 관세법위반죄와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 내지(또는) 소음·진동관리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또는 가장) 중한 관세법위

서울고등법원 2017노23152018. 9. 6.
[2018. 9. 6.자 형사] 미신고 자본거래가 형사벌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외국환거래법령에서 정한 금액기준을 우회적으로 잠탈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한 번에 예금할 금액을 나누어 예금하는 이른바 쪼개기 방식의 자본거래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개별 자본거래(개별 예금 행위 등)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률 제14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9조 제1항 제6호, 제18조 제1항 - 미신고 선박수입의 점: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 항 - 법인세 포탈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최○○, 이○○ - 징역형: 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33792018. 12. 20.
관세법위반·대기환경보전법위반·소음·진동관리법위반

관리법 제57조 제5호, 제31조 제2항(소음 관련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인증절차 미이행의 점) 나. 피고인 회사 : 각 관세법 제279조, 각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각 소음·진동관리법 제59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차량에 관한 관세법위반죄와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 내지 소음·진동관리법위반죄 상호간,

부산지방법원 2014노28112015. 8. 13.
관세법위반

,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2 회사서비스 :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관세포탈의 점),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대전지방법원 2013고단44872014. 3. 14.
가. 관세법위반 나. 대외무역법위반 다.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위반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 (별지 부정수입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9번의 점) (2) 각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9조 제1항 본문,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 (별지 부정수입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0 내지 97번의 점) (3) 각 관세법 제279

부산지방법원 2013고단90822014. 3. 28.
[형사] 소비자로부터 면세 담배를 주문받아 면세 담배를 취득, 판매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판결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 피고인들 : 관세법 제274조 제1항 제1호, 제269조 제2항 제1호 ○ 피고인 B 주식회사 : 관세법 제279조 ○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 1. 선고형의 결정(각 3,400만 원) ○ 2012. 5. 2.자, 6. 1.자, 7. 5.자

대법원 2011도107272014. 2. 13.
관세법위반·대외무역법위반

피고인들이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인 미완성 램프를 수입하면서 품명 및 원산지 표시 유무를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하여 구 관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원산지 표시가 면제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의 결론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부산지방법원 2014고정27662014. 10. 17.
관세법위반

. 이전에 수입신고가 이루어진 행위에 관하여는 구 관세법 적용] 제27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제1호(관세포탈의 점), 각 구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9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제4호(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2, 3 기재 각 허위신고의 점), 구 관세법(2013. 8. 13. 법률 제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37332014. 1. 23.
관세법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

제2호, 제16조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2 주식회사 :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제279조 제1항, 구 외국환거래법 제28조 제1항 제2호, 제16조 제3호, 제31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2 주식회사에 대한 각 관세법위반의 점은

헌법재판소 2012헌바852013. 10. 24.
구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2012. 3.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들은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본문, 제279조 제1항 본문, 제282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전부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당해사건은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을 수입한 행위로 인하여 관세법을 위반한 사안이므로, 이

전주지방법원 2012노11092013. 6. 28.
관세법위반

,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4 주식회사(대판:원심 공동피고인 4 주식회사), 피고인 5 법인(대판:피고인 4 법인) : 각 구 관세법 제279조,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구 관세법 제278조 제1항(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위반행위마다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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