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80조
제280조 삭제 <2008.12.2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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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9410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5. 7. 시행현행
- 법률 제6305호, 2000. 12. 29. 전부개정, 2001.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순번 33 내지 36번의 관세 부정환급의 점) 나. 피고인 乙 주식회사 1) 관세법위반의 점 가) 부정수입의 점 (1) 각 구 관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0조 본문,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 (별지 부정수입 범죄일람표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2 주식회사 : 구 관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0조,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1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이사 피고인 乙이 중국 해운회사에게서 중국 국적 선박을 구입한 다음, 선명(船名)을 변경하고 캄보디아 가국적을 취득한 후 국내로 반입하면서 외국적 외항선이 수리를 위하여 입항하는 것처럼 허위신고하여 밀수입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구 관세법상 무신고수입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피고인이 물품을 수출할 의사 없이 중국산 의류제품의 원산지가 국내인 것처럼 허위의 수출신고를 한 행위가 구 관세법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8조 제1항 제2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2. 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고, 2008. 12. 26. 법률 제92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0조 본문 중 ‘법인의 임원·직원 또는 사용인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0조 제1항 제1호에
가. 미신고 수입의 경우 법인을 범인으로 보고 필요적 몰수·추징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고, 2008. 12. 26. 법률 제92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82조 제4항중 ‘제269조 제2항의 경우 제282조 제2항, 제3항의 적용에 있어서 제280조의 법인을 범인으로 보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비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추징한다. ④ 제279조의 본인 및 제280조의 법인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범인으로 본다. 관세법 제280조(법인처벌) 법인의 임원·직원 또는 사용인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법인도 처벌한다. 다만, 제277조에 해당되는 때에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4조의2, 제17조 제1호, 제15조 제1항, 형법 제30조(원산지 허위표시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a : 각 관세법 제280조,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부정수입의 점), 각 식품위생법 제79조, 제74조의2, 제4조 제7호(수입금지품 수입의 점), 각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7조, 제34조의2, 제17조 제1호
점, 징역형선택) ○피고인주식회사XX화학 각관세법제280조본문, 제270조제2항, 제241조제1항(부정수입의점, 벌금형선택), 관세법제280조본문, 제271조제2항, 제270조제2항, 제241조제1항(부정수입미수의점, 벌금형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A1 형법제37조전단, 제38조제1항제2호, 제50조 ○피고인주식회사XX화학 형법제3
제241조 제1항(판시 각 허위수출신고의 점) ○ 피고인 회사 : 대외무역법 제57조 제1항, 관세법 제280조 1. 경합범가중 및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들 : 판시 각 대외무역법위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경진농산 주식회사 관세법 제280조,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각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80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1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2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1 : 관세법 제270조 제3항, 제241조 제1항 나. 피고인 2 : 관세법 제280조, 제270조 제3항, 제241조 제1항 1. 형의 선택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