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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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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81조

제281조 삭제 <2008.12.26>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헌법재판소 2010헌가552010. 10. 28.
구 관세법 제280조 등 위헌제청 등

가.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비난할 근거가 되는 법인의 의사결정 및 행위구조 , 즉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과하고 있는바, 이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그 책

헌법재판소 2009헌가282010. 5. 27.
구 관세법 제282조 제4항 위헌제청

가. 미신고 수입의 경우 법인을 범인으로 보고 필요적 몰수·추징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고, 2008. 12. 26. 법률 제92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82조 제4항중 ‘제269조 제2항의 경우 제282조 제2항, 제3항의 적용에 있어서 제280조의 법인을 범인으로 보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비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6도34682007. 6. 28.
관세법위반

피고인 1에게 알루라를 수입할 당시 관세법위반의 고의가 있다고 볼 것이고, 피고인 2 주식회사는 관세법 제281조 제1항의 면책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관세법위반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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