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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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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76조 (허위신고죄 등)

제276조(허위신고죄 등)

① 삭제 <2013.8.1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1.1, 2013.8.13, 2014.1.1, 2018.12.31, 2022.12.31, 2024.12.31>

1. 제198조제1항에 따른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한 자

2. 제204조제2항에 따른 세관장의 중지조치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세관장의 폐쇄 명령을 위반하여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한 자

3. 제238조에 따른 보세구역 반입명령에 대하여 반입대상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입하지 아니한 자

4. 제24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제241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제275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4의2.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보정신청 또는 수정신고를 할 때 제241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허위로 신청하거나 신고한 자

5. 제248조제3항을 위반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과실로 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7.25, 2011.12.31, 2013.1.1, 2014.12.23, 2017.12.19, 2020.12.22, 2021.12.21, 2023.12.31, 2024.12.31>

1. 부정한 방법으로 적재화물목록을 작성하였거나 제출한 자

2. 제12조제1항(제277조제7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98조제2항, 제109조제1항(제277조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34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6조제2항, 제148조제1항, 제149조, 제222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25조제1항 전단을 위반한 자

3. 제83조제2항, 제88조제2항, 제97조제2항 및 제102조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277조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3의2. 제174조제1항에 따른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지 아니하고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한 자

4. 제227조에 따른 세관장의 의무 이행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38조제4항 후단에 따른 자율심사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6. 제178조제2항제1호ㆍ제5호 및 제22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과실로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8.12.31, 2021.12.21, 2023.12.31>

1. 삭제 <2023.12.31>

2. 제135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입항보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제136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항허가를 거짓으로 받은 자

3. 제135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제277조제6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136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제277조제6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140조제1항ㆍ제4항ㆍ제6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42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44조(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0조, 제151조, 제213조제2항 또는 제223조의2를 위반한 자

4. 삭제 <2023.12.31>

5. 부정한 방법으로 제24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자

6. 삭제 <2023.12.31>

7. 제265조에 따른 세관장 또는 세관공무원의 조치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8. 삭제 <2023.12.31>

⑤ 제165조제3항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3.1.1, 2019.12.3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5건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7802025. 9. 4.
관세법위반, 상표법위반

41조 제1항(미신고에 의한 밀수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관세법 제270조 제4항(관세 부정 감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관세법(2022. 12. 31. 법률 제191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허위 수입신고의 점, 벌금형만 규정), 각 구 관세법(2024. 12. 31. 법률 제20608호로 개정되

서울고등법원 2023노37442024. 5. 3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대외무역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인멸교사, 관세법위반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원목 수입(물품) 가격을 조작하였다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2013. 8. 13. 관세법 제276조 제1항(물품의 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자를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삭제하면서 제270조의2(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한 자를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의 가격조작죄를 신설한 배경

울산지방법원 2019고합1862020. 6. 26.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나. 사기 다. 대외무역법위반 라. 관세법위반

, 제30조(피해회사별로 편취금의 합계액이 5억 조(각 원산지 가장 수출의 점),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6조 제2항 제4호,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 제241조 제1항(허위신고 횟수별로 포괄하여, 원산지 허위 신고의 점)

광주고등법원 2018노520, 2019노169(병합)2019. 7. 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ㆍ관세법위반ㆍ조세범처벌법위반

법리에 비추어 제1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이 반성적 고려에서 개정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행위시법인 구 관세법 제276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여 제1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광주지방법원 2017고합364, 482(병합), 483(병합), 484(병합), 533(병합)2018. 11. 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ㆍ관세법위반ㆍ조세범처벌법위반

선택), 각 관세법 제270조의2 제3호, 제241조 제1항(2014. 1. 9. 이후의 수출가격 조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관세법(2013. 8. 13. 법률 제12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제241조 제1항(수출가격 허위신고의 점),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241조 제1항(밀수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대법원 2013도83822016. 7. 14.
관세법위반

수입신고를 하면서 수입물품의 구입가격을 사실대로 신고하였으나 과세가격 결정에 가산·조정하는 요소인 운임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달리 신고한 부분이 있는 경우, 구 관세법 제27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허위신고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4도170842015. 10. 15.
관세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구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하였다는 것의 의미 및 수출신고를 하였으나 수출신고서에 수출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수출화주 등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를 포함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4도152872015. 10. 15.
관세법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

‘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유부호’를 물품 수출 시 신고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구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 제1항 제5호가 수출 화주에 관한 신고의무를 전제로 화주의 구체적인 특정을 위하여 그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신고하도록 정한 것인지 여부(적극) / 관세청의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 제6항 및 [별표] ‘수출신고서 작성요령’에서 화주의 사업자등록번호 및 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하도록 정한 것이 같은 취지에 따른 것인지 여부(적극)

대전지방법원 2013고단44872014. 3. 14.
가. 관세법위반 나. 대외무역법위반 다.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위반

항, 제241조 제1항 (별지 부정수입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98 내지 187번의 점) 나) 원산지 허위 신고의 점 (1) 각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별지 원산지 허위 신고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304번의 점) (2) 각 구 관세법(2013. 1.

대법원 2011도107272014. 2. 13.
관세법위반·대외무역법위반

관세법령 및 대외무역법령상 수입 단계에서 제시된 미완성 물품이 완성된 물품과 동일한 호에 분류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제시된 미완성 물품이 완성된 물품이 아닌 부분품의 호에 분류되어 그 원산지 표시가 면제되는 경우

부산지방법원 2014고정27662014. 10. 17.
관세법위반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적용]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관세포탈의 점), 각 구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2, 3 기재 각 허위신고의 점), 각 구 관세법(2013. 8

대법원 2013도129392014. 1. 29.
관세법위반

‘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유부호’를 물품 수입시 신고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구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 제1항 제5호가 화주인 납세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신고하도록 정한 것인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12헌바852013. 10. 24.
구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형벌체계의 균형성을 잃었거나 평등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관세법 제276조 제1항 제4호의 허위신고죄와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의 관세포탈죄는 각 수입신고의 이행을 전제로 하는 범죄로서, 일단 수입신고가 이루어진 이상 통관절차의 이행확보라는 법익침해의 불법성 면에

헌법재판소 2012헌마4272013. 2. 28.
기소유예처분취소

가.심판대상인 기소유예처분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그 기소유예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사례나.세관장의 의무이행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는 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고, 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27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다.이 사건 처벌조항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라.수입업자가 수입물품

전주지방법원 2012노11092013. 6. 28.
관세법위반

.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96 기재 관세법위반의 점 가) 피고인들의 주장 (1) 구 관세법(2010. 1. 1. 법률 제991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관세법’이라고만 한다)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에 규정된 허위신고죄의 구성요건인 ‘가격’은 당해 물품 자체의 구입가격만을 의미하므로 피고인들이 허위신고한 운

부산지방법원 2012고단103162013. 6. 13.
관세법위반

는 별론으로 하고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위 제276조 제1항 제4호의 의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관세법 제276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율하고 있는 허위신고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조현철

부산지방법원 2013노19382013. 10. 11.
관세법위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의 쟁점은 검사 항소 이유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구 관세법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에 따라 허위신고행위가 처벌되는 신고대상인지 여부이다. 한편 구 관세법 시행령(2013. 2. 15. 법률 제24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헌법재판소 2010헌바3632012. 4. 24.
관세법 제26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관세법의 입법목적과 수입통관절차에서의 수입신고의 중요성, 수입신고의 확보라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입법목적, 이 사건 처벌조항이 그 법정형의 폭을 넓게 규정하여 법관이 구체적 사건의 내용에 따라 특히 관세포탈이 없는 경우 등에는 양형재량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관세법상 몰수·추징의 징벌적 특성과 부가형적인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당

대법원 2008도88162011. 3. 24.
대외무역법위반·관세법위반

구 관세법 제241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 취지 및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할 의사 없이’ 허위신고를 하는 행위가 같은 조항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부산지방법원 2008노38872009. 2. 20.
가. 대외무역법위반 나. 관세법위반

각 대외무역법위반의 점 : 각 대외무역법 제53조 제2항 제8호, 제38조(각 징역형 선택) 다. 판시 각 관세법위반의 점 : 각 관세법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판시 각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죄당 벌금액수를 70만 원으로 정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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