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09. 2. 20. 선고 2008노3887 판결 [가. 대외무역법위반 나. 관세법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62년생, 남), 대표이사
- 항소인
- 피고인 및 검사
- 검사
- 장은희
- 변호인
- 변호사 정지훈
- 원심판결
- 부산지방법원 2008. 2. 14. 선고 2007고단5116, 6627(병합) 판결
- 환송전당심판결
- 부산지방법원 2008. 5. 22. 선고 2008노962 판결
- 환송판결
-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4813 판결
- 판결선고
- 2009. 2. 20.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 및 벌금 46,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1일로 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원산지미표시로 인한 각 대외무역법위반의 점은 무죄.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피고인 및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게 각 유죄(피고인: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4,620만 원, 이 사건 회사: 벌금 2,000만 원)를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이 사건 회사와 검사가 항소하였는바, 환송전당심은 피고인, 이 사건 회사,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이 사건 회사가 환송전당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환송전당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원산지미표시로 인한 각 대외무역법위반의 점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직권으로 환송전당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법원에 환송하고 이 사건 회사의 상고는 기각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 한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바이어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피고인: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4,6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약 2년에 걸쳐 원산지가 허위표시된 물품의 수입·수출액이 13회 시가 합계 13억 원, 원산지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물품의 수출액이 108회 시가 합계 2,104,185,790원 상당액에 이르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이유에 관하여 각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제1심판결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법령적용의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항소하면서 이를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항소심으로서는 마땅히 직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그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가려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도550 판결, 대법원 1997. 5. 9. 선고 95도265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 A가 ●●의 실제 대표자로서, 원산지표시를 하지 아니한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을 수입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07. 3. 5.경 부산항에 입항한 YY호 선박 편으로 원산지가 표시되지 아니한 중국산 의류 4,413점(물품원가 25,695,366원, 시가 41,849,130원 상당)을 중계화물로 반입하여 이를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07. 4. 3.경까지 사이에 총 11회에 걸쳐 원산지가 표시되지 아니한 중국산 의류 합계 77,290점(물품원가 합계 379,356,804원, 시가 합계 617,844,948원)을 수입하였다”는 공소사실을 그 증거의 요지 설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런데 원심이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의율·처단하고 있는 구 「대외무역법」(2007. 1. 3. 법률 제8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 제8호에서는 제23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에 대하여 원산지표시를 하지 아니한 무역거래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 제3항 제3호는 무역거래자는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에 대하여 원산지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한편, 구 「대외무역법」 시행령(2007. 4. 4. 대통령령 제19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항은 원산지를 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대외무역관리규정(2007. 12. 31. 산업자원부고시 제2007-1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11호는 중계무역에 관하여 “중계무역”이라 함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 「관세법」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 및 같은 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입되지 않고 외국으로 재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원산지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2-9조 제1항은 원산지표시 대상물품 중 “보세운송·환적 등에 의하여 우리나라를 단순히 경유하는 통과화물(제7호)”, “기타 관세청장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산지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2007. 6. 28. 관세청고시 제20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입되지 않고 외국으로 재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원산지표시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계 규정을 종합하면, 중계무역이나 환적 등을 통하여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입되지 않고 외국으로 재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원산지표시의무가 면제되므로, 이러한 경우 무역거래자에 대하여 구 「대외무역법」 제55조 제8호, 제23조 제3항 제3호를 적용하여 대외무역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표자는 피고인의 처인 B다)의 명의로 원산지가 표시되지 아니한 위 공소사실 기재 물품을 중계화물로서 중국으로부터 부산항에 있는 보세구역으로 반입한다음 위 물품에 대하여 반송신고를 거친 후 독일로 재수출한 사실(다만,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서울세관장에 원산지가 한국인 것처럼 수출신고하여 교부받은 수출신고필증을 대한상공회의소에 제출하여 허위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수입업체에 교부하였는데, 위와 같은 원산지허위신고 및 원산지가장수출 등으로 인한 대외무역법위반죄, 관세법위반죄도 함께 기소되었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공소사실 기재 물품이 국내에 반입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를 기록상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다시 외국으로 재수출한 이상 위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의무는 면제되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구 「대외무역법」 제55조 제8호, 제23조 제3항 제3호를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구 「대외무역법」 제55조 제8호, 제23조 제3항 제3호의 해석·적용에 관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소재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겸 ●●의 실제 대표자인바,
1.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의류를 미국의 수입자인 ♥♥사에 중계수출함에 있어 중국산 의류에 대한 쿼터제를 회피하기 위해 원산지를 한국산인 것처럼 가장하여 중계수출하기로 마음먹고, 2006. 1. 28.경 인천항에 입항한 ZZ호 선박 편으로 원산지가 한국산으로 허위표시된 중국산 의류 1,534박스(미화 103,615달러 상당)를 중계수출하기 위해 반입(수입)하고, 이를 부산 남구 감만동 소재 감만씨와이까지 보세운송한 후 2006. 2. 5.경 미국으로 향하는 XX 선박 편으로 위 물품을 중계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6. 12. 3.까지 사이에 별지(생략) ‘대외무역법위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위와 같이 원산지가 허위로 표시된 중국산 의류 합계 12,039박스(시가 13억 원, 물품원가 약 8억 5천 상당)를 중계수출 방식으로 수입·수출하고,
2.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원산지 등을 허위로 신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가장하여 수출하는 데 필요한 허위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기재하여 수출신고하기로 마음먹고, 2006. 11. 21.경 인천항에 입항한 XX1호 선박 편으로 원산지가 한국산으로 허위표시된 중국산 여성용 바지 836박스(미화 101,855달러 상당)를 중계수출하기 위해 인천 소재 ◆◆콘테이너 보세창고에 반입한 후, 2006. 11. 24.경 서울세관에서 위 물품에 대해 수출신고를 함에 있어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허위신고하고,
3. 거짓된 내용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으로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물품을 수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7. 4. 3.경 부산항에 입항한 XX2호 선박 편으로 중국산 의류 12,000점(시가 50,976,183원 상당)을 중계화물로 부산세관장에게 신고하여 반입한다음, 그 시경 서울세관장에게 마치 위 중국산 의류가 한국산인 것처럼 수출신고하여 교부받은 수출신고필증을 2007. 4. 11.경 대한상공회의소에 제출하여 허위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2007. 4. 17.경 위 중국산 의류를 선박 편으로 독일 소재 ♣♣사에 송부하면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허위의 원산지증명서를 위 수입업체에 교부하는 방법으로 위 중국산 의류가 마치 한국산인 것처럼 가장하여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07. 8. 28.경까지 사이에 별지(생략) ‘대외무역법위반 범죄일람표(원산지가장수출)’ 기재와 같이 총 10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중국산 의류 합계 408,985점(시가 합계 2,104,185,790원 상당)을 한국산인 것처럼 가장하여 수출하고,
4.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원산지 등을 허위로 신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7. 3. 5.경 서울세관에서 중국산 의류 4,413점(시가 25,695,385원 상당)에 대해 수출신고함에 있어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허위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07. 8. 3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생략) ‘대외무역법위반 범죄일람표(허위신고)’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중국산 의류 합계 468,294점(시가 합계 2,417,211,224원 상당)에 대한 원산지를 허위신고하였다.
·녹화요약서 (첨부서류포함), 각 세관조사보고(첨부서류포함), 각 61면 내지 제338면) 증거기록 제168면부터 제375면까지) (증거기록 제377면부터 제1170면까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항 기재 각 대외무역법위반의 점 : 각 구 대외무역법(2007. 1. 3. 법률 제8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9호,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각 징역형 선택)
나. 판시 제3항 기재 각 대외무역법위반의 점 : 각 대외무역법 제53조 제2항 제8호, 제38조(각 징역형 선택)
다. 판시 각 관세법위반의 점 : 각 관세법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판시 각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죄당 벌금액수를 70만 원으로 정하여 그 합산액 4,620만 원(66회 X 70만 원)을 징역형에 병과함}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산지미표시에 대한 각 대외무역법위반의 점이 무죄로 판단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고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 있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그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산지미표시로 인한 각 대외무역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앞서 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3.항의 직권파기 사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