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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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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제55조 (미수범)

제55조(미수범) 제5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ㆍ제4호ㆍ제5호의3ㆍ제6호 및 제53조의2제2호ㆍ제4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08.12.19, 2010.4.5, 2013.7.30, 2022.6.10, 2024.2.2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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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대구지방법원 2014고정24732015. 11. 5.
대외무역법위반

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제2항 제2호, 제19조 제2항, 형법 제30조(미허가 전략물자 수출의 점), 각 구 대외무역법 제55조, 제53조 제2항 제2호, 제19조 제2항, 형법 제30조(미허가 전략물자 수출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 : 구 대외무역법 제55조, 제53조 제2항 제2호, 제19조

부산지방법원 2008노38872009. 2. 20.
가. 대외무역법위반 나. 관세법위반

사실을 그 증거의 요지 설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런데 원심이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의율·처단하고 있는 구 「대외무역법」(2007. 1. 3. 법률 제8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 제8호에서는 제23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에 대하여 원산지표시를 하지 아니한 무역거래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

부산지방법원 2008노25862008. 9. 11.
대외무역법위반

하였다는공소사실에대하여, ①대외무역법[제54조제10호, 제42조제1항제2호가목(이하, ‘법’이라한다), 2007. 4. 11. 법률제8356호로개정되기전의구대외무역법제55조제9호, 제39조제1항제2호가목(이하 ‘구법’이라한다)]은원산지를거짓으로표시한물품을수입하는행위를처벌하고있으나, 한편외국에서반제품을들여와국내에서실질적변형을거치는공정을마쳐완제품을만드는경우에는

인천지방법원 2007고단35722008. 3. 13.
대외무역법위반

동판촬영사진, 거래명세표사본 1. 수사보고(판매처상대수사) 1. 실험분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외무역법 제55조 제7호, 제23조 제3항 제1호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

부산지방법원 2008고정6162008. 6. 25.
중국에서 갑피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나머지 공정을 거쳐 완성된 신발을 만들경우 그 갑피에 대해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표시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및 완제품 신발의 한국산 문구가 갑피 자체의 원산지를 표시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현행 대외무역법(이하 ‘현행법’이라고 한다) 제54조 제10호, 제42조 제1항 제2호 가 목, 2007. 4. 11. 법률 제8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대외무역법(이하 ‘구법’이라고 한 다) 제55조 제9호,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한편 외국에서 반제품을 들여와 국내에 서 실질적 변형을 거치는 공정을 마쳐 완제품을 만드는 경우 그 완제품의

대법원 2005도95462007. 2. 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대외무역법 위반죄와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의 관계

대법원 2007도16502007. 12. 27.
대외무역법위반

외국산 부품 또는 원재료를 수입하여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을 거쳐 완성한 물품에 남아 있는 부품 또는 원재료의 원산지표시가, 구 대외무역법 제55조 제7호, 제23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손상하거나 변경할 경우 처벌되는 ‘원산지의 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노28992007. 2. 7.
대외무역법위반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위 의무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55조 제7호에서 그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대외무역법시행령 제53조 제4항에서는 수입된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단순한 가공활동을 수행함으로써 당해 물품의 원산지표시

대법원 2005도63882007. 10. 25.
대외무역법위반

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대외무역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5조 제7호, 제23조 제3항 제1호는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가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한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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