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08. 3. 13. 선고 2007고단3572 판결 [대외무역법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김○○
- 검사
- 검사
- 변호인
- 변호사
- 판결선고
- 2008. 3. 13.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4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이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1. 중순경부터 2007. 5. 29.경까지 공장에서, 중국산 소금을 소금 정제 설비 등을 이용하며 “식염, 정제염 소금, 중량 3kg, 판매원”, 원재료명 : 국내산 정제염“ 등으로 표기한 포장지에 담은 뒤 마치 국산 소금인 양 2007. 4.말경 광명시 과림동에 있는 업체에 700개(2,100kg), 2007. 5. 22.경 인천에 있는 업체에 900개(2,700kg) 등 판매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위 공장에 위와 같이 포장된 소금 270개(710kg)을 보관하는 등 중국산 소금을 국내산 소금으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동판촬영사진, 거래명세표사본
1. 수사보고(판매처상대수사)
1. 실험분석보고서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외무역법 제55조 제7호, 제23조 제3항 제1호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중국산 소금을 국내산 소금인 것처럼 유통함으로써 소비자들을 기망하여 식재료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점, 이와 유사한 범행으로 인하여 영세한 국내산 소금 제조업자들이 입을 수 있는 직·간접적인 피해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다 할 수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 등의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