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제23조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등)
제23조(전략물자수출입고시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9조,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7까지,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7조 및 제28조 등에 관한 요령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관세청장은 전략물자등의 수출입통관 절차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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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20319호, 2024. 2. 20. 일부개정, 2024. 8. 21. 시행
- 법률 제17072호, 2020. 3. 18. 일부개정, 2020. 6. 19. 시행
- 법률 제13838호, 2016. 1. 27. 일부개정, 2016. 7. 28. 시행
- 법률 제11958호, 2013. 7. 30. 일부개정, 2014. 1. 31.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231호, 2010. 4. 5. 일부개정, 2010. 10. 6. 시행
- 법률 제9630호, 2009. 4. 22. 일부개정, 2009. 10. 23.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356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6977호, 2003. 9. 29. 일부개정, 2003. 12. 30. 시행
- 법률 제6316호, 2000. 12. 29. 일부개정, 2001. 3. 30. 시행
- 법률 제5815호, 1999. 2. 5. 타법개정, 1999. 2. 5. 시행
- 법률 제5211호, 1996. 12. 30. 전부개정, 1997. 3. 1. 시행
- 법률 제4573호, 1993. 8. 5. 타법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4527호, 1992. 12. 8. 일부개정, 1993. 7. 1. 시행
- 법률 제4541호, 1993. 3. 6. 타법개정, 1993. 3. 6. 시행
- 법률 제3895호, 1986. 12. 31. 제정, 1987.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 (3) 갑 제1, 6, 10호증 및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를 비롯한 정유회사들이 1996년 이전에는 석유환급금의 계산을 위한 소요량을 적용하면서 대외무역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5-3-2조에 의거하여 연료가스를 손모가 아닌 생산품의 하나로 취급하여 산출·고시된 구 공업진흥청의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에 대하여 원산지표시를 하지 아니한 무역거래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 제3항 제3호는 무역거래자는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에 대하여 원산지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한편, 구 「대외무역법」 시행령(2007. 4. 4. 대통령령 제1
수사보고(판매처상대수사) 1. 실험분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외무역법 제55조 제7호, 제23조 제3항 제1호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북한에서 생산된 농산물 가공품을 수입농산물로 보아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있다. [별표 2]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제4조제1항관련) 1. 농산물 가.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 및 「대외무역법」 제23조에 따라 "원산지"표시가 된 농산물로 한다. 다만, "원산지"표시대상 식재료가 아닌 농산물은 그렇지 않다. 나. 다음의 농산물에 해당하는 것 중 하나를 사용한다. (1) 「친환경농업육성법
외국산 부품 또는 원재료를 수입하여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을 거쳐 완성한 물품에 남아 있는 부품 또는 원재료의 원산지표시가, 구 대외무역법 제55조 제7호, 제23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손상하거나 변경할 경우 처벌되는 ‘원산지의 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법리오해의 주장 부분품 또는 반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최종 생산한 완제품은 수입물품이 아닌 국내 생산 공산품으로서 대외무역법 제23조에 의한 원산지 표시의무가 없고, 피고인 1은 이 사건 바이올린에 ‘Hand Crafted Body From Our Universal China Factory Exquisite Par
수입 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의 원산지를 국내로 표시한 행위가구 대외무역법 제55조 제7호,제23조 제3항 제1호 위반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구 대외무역관리규정(1991.5.24. 상공부고시 제9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소요량 자체관리기업의 기준소요량 고시 품목에 대한 소요량 결정기준 및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기준이 되는 소요량
소요량자체관리기업이 작성한 자체소요량계산서상의 소요량이 실제소요량보다 많은 경우 소요량 사이에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한 관세를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17조, 제23조, 같은법시행령 제32조나 대외무역법 제19조 제1항, 제23조, 제65조, 같은법시행령 제104조에 의하면 무역업자인 피고인이 외화획득용 원료인 생사를 수입하려면 먼저 한국섬유직물수출조합의 수입추천을 받아 가지고 상공부장관의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