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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제23조 (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개정 200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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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개정 2000.12.29>)

①산업자원부장관이 공정한 무역질서의 확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등(이하 "原産地表示對象物品"이라 한다)을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물품등에 대하여 원산지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9.2.5, 2000.1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의 표시방법ㆍ확인 기타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무역거래자의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0.12.29>

1.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3.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입한 물품등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련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 <개정 1999.2.5, 2000.12.29>

⑤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하거나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 때에는 당해 행위자에 대하여 원상복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00.12.29>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0.12.29>

⑦산업자원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00.1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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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서울고등법원 2013누293172014. 8. 19.
석유수입부과금환급금환수처분취소

. (3) 갑 제1, 6, 10호증 및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를 비롯한 정유회사들이 1996년 이전에는 석유환급금의 계산을 위한 소요량을 적용하면서 대외무역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5-3-2조에 의거하여 연료가스를 손모가 아닌 생산품의 하나로 취급하여 산출·고시된 구 공업진흥청의

부산지방법원 2008노38872009. 2. 20.
가. 대외무역법위반 나. 관세법위반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에 대하여 원산지표시를 하지 아니한 무역거래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 제3항 제3호는 무역거래자는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에 대하여 원산지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한편, 구 「대외무역법」 시행령(2007. 4. 4. 대통령령 제1

인천지방법원 2007고단35722008. 3. 13.
대외무역법위반

수사보고(판매처상대수사) 1. 실험분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외무역법 제55조 제7호, 제23조 제3항 제1호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대구지법 2007노36312008. 4. 1.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북한에서 생산된 농산물 가공품을 수입농산물로 보아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377382007. 7. 4.
조례제정청구각하처분취소

있다. [별표 2]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제4조제1항관련) 1. 농산물 가.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 및 「대외무역법」 제23조에 따라 "원산지"표시가 된 농산물로 한다. 다만, "원산지"표시대상 식재료가 아닌 농산물은 그렇지 않다. 나. 다음의 농산물에 해당하는 것 중 하나를 사용한다. (1) 「친환경농업육성법

대법원 2007도16502007. 12. 27.
대외무역법위반

외국산 부품 또는 원재료를 수입하여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을 거쳐 완성한 물품에 남아 있는 부품 또는 원재료의 원산지표시가, 구 대외무역법 제55조 제7호, 제23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손상하거나 변경할 경우 처벌되는 ‘원산지의 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노28992007. 2. 7.
대외무역법위반

법리오해의 주장 부분품 또는 반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최종 생산한 완제품은 수입물품이 아닌 국내 생산 공산품으로서 대외무역법 제23조에 의한 원산지 표시의무가 없고, 피고인 1은 이 사건 바이올린에 ‘Hand Crafted Body From Our Universal China Factory Exquisite Par

대법원 2005도63882007. 10. 25.
대외무역법위반

수입 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의 원산지를 국내로 표시한 행위가구 대외무역법 제55조 제7호,제23조 제3항 제1호 위반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93누4941993. 10. 8.
관세 등부과처분취소

구 대외무역관리규정(1991.5.24. 상공부고시 제9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소요량 자체관리기업의 기준소요량 고시 품목에 대한 소요량 결정기준 및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기준이 되는 소요량

서울고법 92구15461992. 11. 4.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소요량자체관리기업이 작성한 자체소요량계산서상의 소요량이 실제소요량보다 많은 경우 소요량 사이에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한 관세를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89도1491989. 3. 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17조, 제23조, 같은법시행령 제32조나 대외무역법 제19조 제1항, 제23조, 제65조, 같은법시행령 제104조에 의하면 무역업자인 피고인이 외화획득용 원료인 생사를 수입하려면 먼저 한국섬유직물수출조합의 수입추천을 받아 가지고 상공부장관의 권한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