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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제23조 (전략물자등에 대한 이동중지명령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3. 3. 2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3조(전략물자등에 대한 이동중지명령 등)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물자나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이하 이 조에서 "전략물자등"이라 한다)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수출되는 것(이하 "불법수출"이라 한다)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면 적법한 수출이라는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 전략물자등의 이동중지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물자등의 불법수출을 막기 위하여 긴급하게 그 이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으면 적법한 수출이라는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 직접 그 이동을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전략물자등을 국내 항만이나 공항을 경유하거나 국내에서 환적(換積)하려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4.22, 2010.4.5, 2013.3.23>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이동중지조치나 제3항에 따른 경유 또는 환적의 허가를 하기가 적절하지 아니하면 다른 행정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은 국내 또는 외국의 전략물자등의 국가 간 불법수출을 막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4.22, 2013.3.23>

⑤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이동중지조치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9.4.22>

⑥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이동중지명령 및 이동중지조치의 기간과 방법은 전략물자등의 국가 간 불법수출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개정 2009.4.2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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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서울고등법원 2013누293172014. 8. 19.
석유수입부과금환급금환수처분취소

. (3) 갑 제1, 6, 10호증 및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를 비롯한 정유회사들이 1996년 이전에는 석유환급금의 계산을 위한 소요량을 적용하면서 대외무역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5-3-2조에 의거하여 연료가스를 손모가 아닌 생산품의 하나로 취급하여 산출·고시된 구 공업진흥청의

부산지방법원 2008노38872009. 2. 20.
가. 대외무역법위반 나. 관세법위반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에 대하여 원산지표시를 하지 아니한 무역거래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 제3항 제3호는 무역거래자는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에 대하여 원산지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한편, 구 「대외무역법」 시행령(2007. 4. 4. 대통령령 제1

인천지방법원 2007고단35722008. 3. 13.
대외무역법위반

수사보고(판매처상대수사) 1. 실험분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외무역법 제55조 제7호, 제23조 제3항 제1호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대구지법 2007노36312008. 4. 1.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북한에서 생산된 농산물 가공품을 수입농산물로 보아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377382007. 7. 4.
조례제정청구각하처분취소

있다. [별표 2]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제4조제1항관련) 1. 농산물 가.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 및 「대외무역법」 제23조에 따라 "원산지"표시가 된 농산물로 한다. 다만, "원산지"표시대상 식재료가 아닌 농산물은 그렇지 않다. 나. 다음의 농산물에 해당하는 것 중 하나를 사용한다. (1) 「친환경농업육성법

대법원 2007도16502007. 12. 27.
대외무역법위반

외국산 부품 또는 원재료를 수입하여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을 거쳐 완성한 물품에 남아 있는 부품 또는 원재료의 원산지표시가, 구 대외무역법 제55조 제7호, 제23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손상하거나 변경할 경우 처벌되는 ‘원산지의 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노28992007. 2. 7.
대외무역법위반

법리오해의 주장 부분품 또는 반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최종 생산한 완제품은 수입물품이 아닌 국내 생산 공산품으로서 대외무역법 제23조에 의한 원산지 표시의무가 없고, 피고인 1은 이 사건 바이올린에 ‘Hand Crafted Body From Our Universal China Factory Exquisite Par

대법원 2005도63882007. 10. 25.
대외무역법위반

수입 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의 원산지를 국내로 표시한 행위가구 대외무역법 제55조 제7호,제23조 제3항 제1호 위반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93누4941993. 10. 8.
관세 등부과처분취소

구 대외무역관리규정(1991.5.24. 상공부고시 제9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소요량 자체관리기업의 기준소요량 고시 품목에 대한 소요량 결정기준 및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기준이 되는 소요량

서울고법 92구15461992. 11. 4.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소요량자체관리기업이 작성한 자체소요량계산서상의 소요량이 실제소요량보다 많은 경우 소요량 사이에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한 관세를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89도1491989. 3. 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17조, 제23조, 같은법시행령 제32조나 대외무역법 제19조 제1항, 제23조, 제65조, 같은법시행령 제104조에 의하면 무역업자인 피고인이 외화획득용 원료인 생사를 수입하려면 먼저 한국섬유직물수출조합의 수입추천을 받아 가지고 상공부장관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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