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08. 9. 11. 선고 2008노2586 판결 [대외무역법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 고 인
- 1. A1 (57년생, 남), 신발제조업 2. 주식회사A2 (변경전상호주식회사A2산업) 대표이사A1
- 항 소 인
- 검사
- 검 사
- 한동훈
- 변 호 인
- 법무법인삼양 담당변호사노홍수(피고인들을위하여)
- 판결선고
- 2008. 9. 11.
검사의항소를기각한다.
1. 검사의항소이유의요지
①대외무역관리규정이수입후실질적변형을일으키는제조공정에투입되는부품및원재료로서실수요자가직접수입하는경우에는그수입물품에대하여원산지표시를생략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지만, 갑피는신발의품질이나디자인등을결정하는중요한부분으로서갑피만의거래가빈번하게이루어지고있는점등에비추어갑피자체를독립된완제품으로보아야하므로갑피에밑창, 안창을재봉결합하는공정을거쳐신발을만든다고하더라도갑피를실질적변형을일으키는제조공정에투입되는부품또는원재료라고볼수없기때문에갑피의원산지표시의무가면제된다고볼수없다. ② 현행법상쉽게제거될수있는스티커는정상적인원산지표시방법이아니기때문에피고인A1이그주장과같이갑피를수입하면서스티커또는헝겊라벨을이용하여원산지를중국으로표시하였더라도이를갑피의원산지표시로서볼수없고갑피자체에재봉질되어있는한국산표시를갑피자체의원산지표시로보아야한다. 따라서이사건공소사실은충분히유죄로인정됨에도원심은갑피가실질적변형을일으키는제조공정에투입되는부품및원재료에해당되므로원산지표시의무를면제받고, 그렇지않다하더라도피고인A1이갑피를수입하면서스티커또는헝겊라벨을이용하여갑피의원산지를중국으로표시한사실등에비추어피고인A1이신발완제품의원산지를미리표시하려는의사에서갑피에한국산표시를하여수입한것으로봄이상당하며, 달리한국산표시가갑피자체의원산지를나타난다고볼증거가없다는이유로이사건공소사실에대하여무죄를선고하였으니원심판결에는사실을오인하거나법리를오해하여판결에영향을미친위법이있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주식회사A2는부산사상구에서신발류제조업등을영위하던법인이고, 피고인 A1은피고인주식회사A2의대표이사인바, 피고인 A1은외국산물품을수입하면서원산지를한국산으로허위표시하여수입하면아니됨에도, 2005. 1. 3.부터2007. 8.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생략) 1, 2, 3 기재와 같이 총 351회에 걸쳐 "CLAE", "DCSHOECOUSA", "FALLEN", "FILA", "FUBU", "HEALER", "KOLON", "LECOQ", "MOOTO" 등 9개 상표의 중국산 신발갑피 1,296,752켤레, 미화 7,774,254.10달러(원가 7,618,463,645원, 시가 11,898,027,574원) 상당품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허위표시하여수입하고, 피고인주식회사A2는그업무에관하여대표이사인피고인A1이위와같이위반행위를하였다는공소사실에대하여, ①대외무역법[제54조제10호, 제42조제1항제2호가목(이하, ‘법’이라한다), 2007. 4. 11. 법률제8356호로개정되기전의구대외무역법제55조제9호, 제39조제1항제2호가목(이하 ‘구법’이라한다)]은원산지를거짓으로표시한물품을수입하는행위를처벌하고있으나, 한편외국에서반제품을들여와국내에서실질적변형을거치는공정을마쳐완제품을만드는경우에는그완제품의원산지를한국산으로인정하고있고(법제34조, 동시행령제61조제1항제2호, 구법제24조, 동시행령제55조제1항제2호), 그처럼수입후실질적변형을일으키는제조공정에투입되는부품및원재료로서실수요자가이를직접수입하거나실수요자를위하여수입을대행하는경우에는원산지표시를생략할수있으며(법시행령제56조제2항, 대외무역관리규정제82조제1항제3호, 구법시행령제52조제2항, 구대외무역관리규정제6-2-9조제3호), 실수요자가직접수입하는것이아니라할지라도실질적변형을일으키는제조공정에투입되는부품및원재료를수입후실수요자에게직접공급하는경우에는해당물품이아닌최소포장, 용기등에원산지를표시할수있도록허용하고있는점(현행대외무역관리규정제75조제2항제6호, 구대외무역관리규정제6-2-2조제2항제6호), 기록에의하면, 피고인A1은중국에서제조된갑피를수입하여국내에서별도로만들어진밑창및안창과함께피고인주식회사A2 자체공장에서재봉결합하여최종완제품인신발을만들어외국으로수출하였던사실이인정되고, 이에의하면, 최종적으로실질적변형을일으키는제조공정에투입되는부품및원재료로서실수요자가직접수입한경우에해당되므로갑피자체에원산지를표시하지아니할수있거나갑피자체에원산지를표시하지아니하고해당물품의최소포장, 용기등에원산지를표시할수있었던것으로판단되므로, 같은취지의원심판단은정당하다.
검사의항소이유②에관하여보건대, 기록에의하면, 피고인A1은바이어로부터신발을주문받으면국내업체로부터갑피, 밑창, 안창등을납품받아이를재봉결합하여신발완제품을만든다음바이어에게납품해왔는데, 2002.경갑피제조업체가국내인건비상승등을이유로국내사업장을폐쇄하고중국으로사업장을옮기게되자그무렵부터중국임가공업체에갑피제조에필요한가죽, 원단, 실등을수출한후다시갑피를수입하여국내업체로부터납품받은밑창, 안창을결합하여신발완제품을만든다음이를바이어에게납품해온사실, 그러던중일부바이어들로부터신발완제품에원산지를한국으로표시하여줄것을요구받자신발주문시바이어들로부터받은사이즈라벨도안을이용하여국내인쇄소를통해신발완제품의원산지표시가되어있는사이즈라벨을만든후이를가죽, 원단, 실등과함께중국임가공업체에수출하여사이즈라벨에신발완제품의원산지표시(MADE IN KOREA)가된갑피를제작하도록하였고, 갑피를수입하면서사이즈라벨의원산지표시위에‘MADE IN CHINA’라고인쇄되어있는스티커를붙이거나갑피앞또는옆부분에꼬리표(tag)를부착한사실(공판기록 248-251쪽), 이사건은세관이피고인주식회사A2가운동화제조에필요한원재료를중국에수출하고갑피등을가공하여재수입한후단순조립하여신발을판매하면서신발의원산지가중국임에도원산지를한국으로허위표시하고있다는신고를받고이를조사하기위하여피고인주식회사A2를방문한후밑창, 안창과의재봉결합을앞두고'MADE IN CHINA'라고기재되어있는스티커또는꼬리표가제거된상태의갑피를발견하여문제가된사실(수사기록 358-367쪽), 세관에의하여압수된갑피의사이즈라벨에는완성된신발의크기를표시하는수치가기재되어있고(수사기록 103-106쪽), 피고인 A1과동일한내용의다른사건에서검찰이갑피의사이즈라벨에기재되어있는한국산표시위에'MADE IN CHINA'라고기재되어있는스티커를부착하였으므로갑피의원산지를허위로표시하여수입하려는범의가있었다고보기어렵다는이유로무혐의처분을한사실(공판기록 465쪽)이인정되고, 여기에앞서본바와같이피고인A1이중국에서수입한이사건갑피자체에중국산으로원산지표시를아니할수도있었기때문에신발완제품을위한용도가아니고갑피자체의원산지를속이기위하여사이즈라벨에한국산으로표시할아무런이유가없는점등의사정을더하여보면, 이사건갑피에기재되어있는한국산표시는바이어의요구에따라신발완제품의원산지를표시하기위한것으로보일뿐이므로, 피고인A1에게갑피자체의원산지를거짓으로표시하려는범의가있었다고단정하기어렵다.
3. 결론
따라서검사의항소는이유없으므로형사소송법제364조제4항에의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