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
제61조(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
①법 제34조에 따른 수입 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11.5>
1. 수입 물품의 전부가 하나의 국가에서 채취되거나 생산된 물품(이하 "완전생산물품"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국가를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할 것
2. 수입 물품의 생산ㆍ제조ㆍ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가하여 그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이하 "실질적 변형"이라 한다)을 한 국가를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할 것
3. 수입 물품의 생산ㆍ제조ㆍ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 단순한 가공활동을 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지 아니할 것
②제1항에 따른 완전생산물품, 실질적 변형, 단순한 가공활동의 기준 등 원산지 판정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 법 제34조에 따른 수출 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준용하여 판정하되, 그 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기준이 수입국의 원산지 판정기준과 다른 경우에는 수입국의 원산지 판정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다. <신설 2008.11.5>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산지 판정을 할 수 있고 원산지 판정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 제5항, 제1항 제2호, 제3호는 수출 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은 수출 물품의 생산·제조·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가하여 그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였다. 2. 판단 가. 원산지 결정에 대한 법규 대외무역법 제34조 제2항,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제2항은, 수입 물품의 생산․제조․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가하여 그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이하 ’실질적 변형‘이라 한다)을
국내산으로 인정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수입 물품은 외화획득용 원료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서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에 관하여 수입 물품의 생산·제조·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실질적 변형이 있었는지 여부, 세율번호 기준 6
한편외국에서반제품을들여와국내에서실질적변형을거치는공정을마쳐완제품을만드는경우에는그완제품의원산지를한국산으로인정하고있고(법제34조, 동시행령제61조제1항제2호, 구법제24조, 동시행령제55조제1항제2호), 그처럼수입후실질적변형을일으키는제조공정에투입되는부품및원재료로서실수요자가이를직접수입하거나실수요자를위하여수입을대행하는경우에는원산지표시를생략할수있
실질적 변형을 거치는 공정을 마쳐 완제품을 만드는 경우 그 완제품의 원산지를 한 국산으로 인정하고 있고(현행법 제34조, 동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 구법 제24조, 동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호), 그처럼 수입 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이를 직접 수입하거나 실수요자를 위
같은 시행령 제25조 제2항은 “ 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농산물 등의 원산지 판정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원산지 판정기준에 따른다. 다만, 수입농산물 등을 국내에서 가공한 경우 당해 가공품의 원산지는 그 가공품에 제공된 수입농산물 또는 수입가공품의 원산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