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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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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제56조 (과실범)

제56조(과실범) 중대한 과실로 제53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12.19, 2009.4.22, 2010.4.5, 2013.7.30, 2022.6.1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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