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제57조 (양벌규정)
제5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3조, 제53조의2 또는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4.5>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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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231호, 2010. 4. 5. 일부개정, 2010. 10. 6. 시행현행
- 법률 제9630호, 2009. 4. 22. 일부개정, 2009. 10. 23. 시행
- 법률 제9154호, 2008. 12. 19. 일부개정, 2009. 6. 20. 시행
- 법률 제9221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8. 12. 26. 시행
- 법률 제8356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8185호, 2007. 1. 3. 일부개정, 2007. 4. 4. 시행
- 법률 제6316호, 2000. 12. 29. 일부개정, 2001. 3. 30. 시행
- 법률 제5211호, 1996. 12. 30. 전부개정, 1997. 3. 1. 시행
- 법률 제4573호, 1993. 8. 5. 타법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4527호, 1992. 12. 8. 일부개정, 1993. 7. 1. 시행
- 법률 제4541호, 1993. 3. 6. 타법개정, 1993. 3. 6. 시행
- 법률 제3895호, 1986. 12. 31. 제정, 1987.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대외무역법 제53조 제2항 제2호, 제19조 제2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 피고인 회사: 대외무역법 제57조 본문, 제53조 제2항 제2호, 제1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회사)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2022. 1.
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 ∘ 피고인 H프랜지공업 주식회사 항, 제30조(피해회사별로 편취금의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인 각 사기의 점에 관하 대외무역법 제57조, 제53조의2 제1의2호, 제33조 제4항 제2호(포괄하여, 원산지 표 여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시 손상ㆍ
2호, 제33조 제4항 제1호(원산지표시 오인하게 하는 표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대외무역법 제57조, 제53조의2 제1의 2호, 제33조 제4항 제2호(원산지표시 손상의 점), 대외무역법 제57조, 제53조의2 제1의 2호, 제33 조 제4항 제1호(원산지표시 오인하게 하는 표
가격 허위 신고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77 내지 180번의 점) 2) 대외무역법위반의 점 가) 국산가장수출의 점 (1) 각 구 대외무역법(2008. 12. 26. 법률 제9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구 대외무역법(2010. 4. 5. 법률 제10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항 제8호, 제38조 (별지 국산가장수출 범죄일
피고인들이 미완성 램프를 수입한 후 국내 가공공정을 통하여 생산한 완제품 램프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였다고 하여 구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구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수입원료의 수입가격’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법인 직원이 중대한 과실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의류를 수입한 데 대하여 원심이구 대외무역법 제56조를 적용하여 유죄를 인정하면서 사업주인 법인에도같은 법 제57조 제1항의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유죄를 인정한 사안에서, 범죄 후 위 규정이 개정되어 법인이 직원의 업무에 관한 관리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단서가 추가되었음에도 개정 전 양벌규정을 그대로 적용한 것은 잘못이나, 위 법인에 직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므로
중국산 고춧가루를 수출하면서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표시한 거짓된 내용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후 이를 선적서류에 첨부하여 거래은행에 제출함으로써 그 원산지증명서가 해당 수출품과 함께 수입업자에게 교부되도록 한 경우에도, 구 대외무역법 제38조에서 금지하는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 등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물품을 수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제2항 제8호, 제38조 나. 피고인 2 주식회사 : 대외무역법 제57조 제1항 다.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1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54조 제2호, 제21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생략) 순번 18 내지 83의 위반행위의 점), 구 대외무역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53조 제2항 제2호, 제19조 제2항(별지 범죄일람표(생략) 순번 84의 위반행위의 점)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피고인 A1) 형법
관세법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판시 각 허위수출신고의 점) ○ 피고인 회사 : 대외무역법 제57조 제1항, 관세법 제280조 1. 경합범가중 및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들 : 판시 각 대외무역법위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