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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제57조 (양벌규정)

제5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3조, 제53조의2 또는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4.5>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창원지방법원 2022고단6092022. 8. 10.
대외무역법위반

대외무역법 제53조 제2항 제2호, 제19조 제2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 피고인 회사: 대외무역법 제57조 본문, 제53조 제2항 제2호, 제1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회사)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2022. 1.

울산지방법원 2019고합1862020. 6. 26.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나. 사기 다. 대외무역법위반 라. 관세법위반

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 ∘ 피고인 H프랜지공업 주식회사 항, 제30조(피해회사별로 편취금의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인 각 사기의 점에 관하 대외무역법 제57조, 제53조의2 제1의2호, 제33조 제4항 제2호(포괄하여, 원산지 표 여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시 손상ㆍ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65972016. 10. 27.
대외무역법위반

2호, 제33조 제4항 제1호(원산지표시 오인하게 하는 표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대외무역법 제57조, 제53조의2 제1의 2호, 제33조 제4항 제2호(원산지표시 손상의 점), 대외무역법 제57조, 제53조의2 제1의 2호, 제33 조 제4항 제1호(원산지표시 오인하게 하는 표

대전지방법원 2013고단44872014. 3. 14.
가. 관세법위반 나. 대외무역법위반 다.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위반

가격 허위 신고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77 내지 180번의 점) 2) 대외무역법위반의 점 가) 국산가장수출의 점 (1) 각 구 대외무역법(2008. 12. 26. 법률 제9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구 대외무역법(2010. 4. 5. 법률 제10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항 제8호, 제38조 (별지 국산가장수출 범죄일

대법원 2011도107272014. 2. 13.
관세법위반·대외무역법위반

피고인들이 미완성 램프를 수입한 후 국내 가공공정을 통하여 생산한 완제품 램프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였다고 하여 구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구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수입원료의 수입가격’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9도130802011. 3. 10.
대외 무역법 위반

법인 직원이 중대한 과실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의류를 수입한 데 대하여 원심이구 대외무역법 제56조를 적용하여 유죄를 인정하면서 사업주인 법인에도같은 법 제57조 제1항의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유죄를 인정한 사안에서, 범죄 후 위 규정이 개정되어 법인이 직원의 업무에 관한 관리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단서가 추가되었음에도 개정 전 양벌규정을 그대로 적용한 것은 잘못이나, 위 법인에 직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므로

대법원 2009도88742010. 10. 14.
대외무역법위반

중국산 고춧가루를 수출하면서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표시한 거짓된 내용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후 이를 선적서류에 첨부하여 거래은행에 제출함으로써 그 원산지증명서가 해당 수출품과 함께 수입업자에게 교부되도록 한 경우에도, 구 대외무역법 제38조에서 금지하는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 등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물품을 수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청주지방법원 2009고정3912009. 5. 25.
대외무역법위반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제2항 제8호, 제38조 나. 피고인 2 주식회사 : 대외무역법 제57조 제1항 다.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1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부산지방법원 2008고단22902008. 9. 2.
대외무역법위반

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54조 제2호, 제21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생략) 순번 18 내지 83의 위반행위의 점), 구 대외무역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53조 제2항 제2호, 제19조 제2항(별지 범죄일람표(생략) 순번 84의 위반행위의 점)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피고인 A1) 형법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단31452008. 7. 10.
대외무역법위반·관세법위반

관세법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판시 각 허위수출신고의 점) ○ 피고인 회사 : 대외무역법 제57조 제1항, 관세법 제280조 1. 경합범가중 및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들 : 판시 각 대외무역법위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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