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27. 선고 2016고단6597 판결 [대외무역법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1. A 2. 주식회사 B (대표이사 A)
- 검사
- 장준호(기소), 강용묵(공판)
- 판결선고
- 2016. 10. 27.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화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물품 등의 판매업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주방용품 수입 및 판매 법인이다. 1. 피고인 A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손상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2.경 위 주식회사 B에서, 베트남 소재 B로부터 사각컵걸이 996개(시가 2,985,238원)를 수입하면서 쉽게 떨어지는 종이 재질의 꼬리표에 원산지표시를 하여 수입한 후 꼬리표를 제거하고, 국산(MADE IN KOREA)으로 원산지표시를 하여 H 등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원산지표시를 손상하고,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장소에서 유사한 방법으로 베트남산 주방용품 총 119,620개(시가 367,948,846원 상당)의 원산지표시를 손상하고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베트남산 주방용품 총 119,620개(시가 367,948,846원 상당)의 원산지표시를 손상하고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조사착수보고, 고발의뢰 공문
1. 수사보고(방문조사), 당시 MADE IN KOREA로 제품에 부착하던 태그
1. 조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2015. 6. 12. ~ 2016. 3. 8. B 수입자료(CDW), 원산지검사 보조요원의 일일활동 결과서, ㈜B 원산지 위반물품산정 정리표
1. 재고현황 사본 1부
1.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첨부 보고)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1의 2호, 제33조 제4항 제2호(원산지표시 손상의 점),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1의 2호, 제33조 제4항 제1호(원산지표시 오인하게 하는 표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대외무역법 제57조, 제53조의2 제1의 2호, 제33조 제4항 제2호(원산지표시 손상의 점), 대외무역법 제57조, 제53조의2 제1의 2호, 제33조 제4항 제1호(원산지표시 오인하게 하는 표시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원산지 표시의 진실성을 담보하여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대외무역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들은 이 사건 물건들을 상당기간 동안 ‘대형마트’에 대규모로 납품하였는바, 그 규모나 기간, 그로 인해 훼손된 유통질서 및 제품에 관한 소비자들의 신뢰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 자체의 죄질도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이 사건 물건을 베트남 공장에서 제조할 때부터서 미리 쉽게 떼어낼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를 한 다음 국내로 수입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그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을 살펴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해 보인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행정기관으로부터 부과된 과징금 1,390만 원 상당을 성실히 납부하였다. 피고인들의 사업규모가 그리 크지 않다.
○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연혁 및 사업규모, 현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