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09. 5. 25. 선고 2009고정391 판결 [대외무역법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 고 인
- 검 사
- 안재훈
- 변 호 인
- 법무법인 의림종합법률사무소 담당 변호사 임헌정
피고인들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1은 충북 진천군 이월면 동성리 (이하 생략)에 있는 농수산물 수출입업체인 피고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1 누구든지 물품 등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 등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7. 5. 22.경 위 피고인 2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건고추를 단순 가공한 후 대만 나이스인터내셔널(NICECO INTERNATIONAL CORP)로 수출하는 중국산 고춧가루 15,000kg, 시가 66,263,673원 상당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면서 그 원산지를 “THE REPUBLIC OF KOREA”라고 허위로 기재한 후 신용장 개설은행인 한국외환은행 음성지점에 송부해주어 위 수출품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물품을 수출하였다.
2. 피고인 2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표이사인 피고인 1이 업무에 관하여 중국산 고춧가루 15,000kg, 시가 66,263,673원 상당의 원산지가 한국산인 것처럼 허위의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여 수출하였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원산지증명서
1. 신용장 사본(수사기록 제6쪽)
1. 수출신고필증
1. 수입신고서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대외무역법(2008. 12. 19. 법률 제9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제2항 제8호, 제38조 나. 피고인 2 주식회사 : 대외무역법 제57조 제1항
다.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1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고춧가루의 수입업체인 대만의 나이스인터내셔널에서 허위의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하였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 허위의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여 보내 준 것일 뿐이고, 물품 등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것이 아니므로 구성요건해당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인정한바와 같이 피고인 1은 원산지를 허위로 기재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여 신용장 개설은행인 한국외환은행 음성지점으로 송부해주어 마치 위 수출품이 국산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였고, 물품에 원산지를 직접 표시하지 않고, 수출품에 대해 개설된 신용장의 필수 첨부서류인 원산지증명서에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에도 대외무역법 제38조의 “물품 등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방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