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09. 8. 12. 선고 2009노588 판결 [대외무역법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 고 인
- 항 소 인
- 피고인들
- 검 사
- 이수진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 1의 행위는 대외무역법 제38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1의 행위는 대외무역법 제38조의 “물품 등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방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상공회의소로부터 이 사건 고춧가루와 같은 경우 원산지가 한국이라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되자 저가의 중국산 고춧가루를 한국산으로 위장하여 고가에 판매하려는 대만 수입업체의 의도를 잘 알면서도 그의 요구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에 원산지를 허위로 기재하여 고춧가루를 수출한 점, 피고인 1은 원산지 미표기로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