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제54조 (벌칙)
제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4.22, 2013.7.30, 2024.2.20>
1.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습득한 기업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2. 제11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출 또는 수입 승인 대상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면제받고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4. 제16조제3항 본문(제17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입에 대응하는 외화획득을 하지 아니한 자
5.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목적 외의 용도로 원료ㆍ기재 또는 그 원료ㆍ기재로 제조된 물품등을 사용한 자
6. 제17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원료ㆍ기재 또는 그 원료ㆍ기재로 제조된 물품등을 양도한 자
7. 제29조에 따른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한 자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2조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받은 자
9. 삭제 <2010.4.5>
10. 삭제 <2010.4.5>
11. 삭제 <2010.4.5>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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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319호, 2024. 2. 20. 일부개정, 2024. 8. 21. 시행현행
- 법률 제11958호, 2013. 7. 30. 일부개정, 2014. 1. 31. 시행
- 법률 제10231호, 2010. 4. 5. 일부개정, 2010. 10. 6. 시행
- 법률 제9630호, 2009. 4. 22. 일부개정, 2009. 10. 23. 시행
- 법률 제9221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8. 12. 26. 시행
- 법률 제8356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8185호, 2007. 1. 3. 일부개정, 2007. 4. 4. 시행
- 법률 제6977호, 2003. 9. 29. 일부개정, 2003. 12. 30. 시행
- 법률 제6316호, 2000. 12. 29. 일부개정, 2001. 3. 30. 시행
- 법률 제5815호, 1999. 2. 5. 타법개정, 1999. 2. 5. 시행
- 법률 제5211호, 1996. 12. 30. 전부개정, 1997. 3. 1. 시행
- 법률 제4573호, 1993. 8. 5. 타법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4527호, 1992. 12. 8. 일부개정, 1993. 7. 1. 시행
- 법률 제4541호, 1993. 3. 6. 타법개정, 1993. 3. 6. 시행
- 법률 제3895호, 1986. 12. 31. 제정, 1987.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조 (별지 국산가장수출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414 내지 574번 위반의 점) 나) 원산지 허위표시 국내 판매의 점 (1) 각 구 대외무역법(2009. 4. 22. 법률 제96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7호, 제33조 제3항 제1호 (별지 원산지 허위표시 국내 판매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61번 위반의 점) (2) 각 구 대외무역법(20
피고인들이 미완성 램프를 수입한 후 국내 가공공정을 통하여 생산한 완제품 램프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였다고 하여 구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구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수입원료의 수입가격’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내용을 인쇄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다만 2009. 12. 30.자 수입신고필증에는 ‘관세법 제276조 및 대외무역법 제54조에 의하여’라는 문구가 추가로 기재되어 있다. 다음부터 인천세관장의 2008. 3. 17. 및 2009. 12. 30. 의무이행 요구를 ‘이 사건 의무이행 요구’라 한다). (2) 행정절차법 제2
법인 직원이 중대한 과실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의류를 수입한 데 대하여 원심이구 대외무역법 제56조를 적용하여 유죄를 인정하면서 사업주인 법인에도같은 법 제57조 제1항의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유죄를 인정한 사안에서, 범죄 후 위 규정이 개정되어 법인이 직원의 업무에 관한 관리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단서가 추가되었음에도 개정 전 양벌규정을 그대로 적용한 것은 잘못이나, 위 법인에 직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이 무역거래자로서 중국산 자동차 부품을 수입하면서 제품의 현품에는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고 개별포장박스에만 원산지표시를 한 행위가 구 대외무역법 제33조 제3항 제3호의 ‘원산지미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구 대외무역법 제21조 제3항,제4항 제2호의 위임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공고한 구 전략물자수출입공고(산업자원부 고시 제2002-123호)에서 수출제한지역으로 규정하는 ‘국제평화와 지역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지역’ 부분이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적극)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원산지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중국산 브레이크디스크 178,687개를 수입하여 대외무역법 제54조 제8호, 제33조 제3항 제3호를 위반하였다"는 것이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중국산 브레이크디스크(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
산지 표시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 건대, 대외무역법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물품을 수입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으 나{현행 대외무역법(이하 ‘현행법’이라고 한다) 제54조 제10호, 제42조 제1항 제2호 가 목, 2007. 4. 11. 법률 제8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대외무역법(이하 ‘구법’이라고 한 다) 제55조 제9호, 제39조 제1항 제2호
련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1 각 구 대외무역법(2007. 1. 3. 법률 제8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호, 제21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생략) 순번 18 내지 83의 위반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대외무역법(2008. 2. 29. 법률 제8852
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수산물품질관리법 제53조, 제14조 제2항, 형법 제30조, 대외무역법 제54조 제10호, 제4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8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225조, 제229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5의2호, 제18조 제3항, 수산자원보호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