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08. 9. 2. 선고 2008고단3705 판결 [수산물품질관리법위반, 대외무역법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출입국관리법위반, 수산자원보호령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60년생, 남), B상사대표
- 검사
- 김정훈
- 변호인
- 변호사 황종국
- 판결선고
- 2008. 9. 2.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75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1. 수산물품질관리법위반
수산물을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는 원산지의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나 원산지의 표시를 허위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직원인 C, D 등과 북한산 활바지락을 가공하여 출하할 때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허위로 표시하기로 공모하고, 2007. 11. 19.경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영진부두에서 수입한 북한산 활바지락 115,108㎏ 중 25,330㎏을 부산 강서구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상사 주식회사로 운송한 후 세척 작업 등을 하고 미리 준비한 한국산으로 표시된 비닐용지 및 종이상자 등에 포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생략) 1의 순번 1 내지 66 기재와 같이 6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북한산 활바지락 191,923㎏의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하였다.
2. 대외무역법위반
가. 원산지 거짓표시 수출
누구든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물품을 수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직원인 C, D 등과 북한산 활바지락을 가공한 후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거짓으로 표시하여 스페인으로 수출하기로 공모하고, 2007. 11. 19.경 북한에서 수입한 북한산 활바지락 115,108㎏ 중 25,330㎏을 2007. 11. 23.경 위 회사에서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후 부산세관에 신고를 하고 그 무렵 스페인의 불상의 수입업자에게 이를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4.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생략) 1의 순번 1 내지 6, 13, 60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북한산 활바지락 165,055㎏의 원산지 표시를 한국산으로 거짓으로 표시하여 스페인으로 수출하였다.
나. 원산지 미표시 수출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원산지 표시 대상 물품을 수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직원인 C, D 등과 북한산 활바지락을 가공한 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일본으로 수출하기로 공모하고, 2005. 10. 20.경 위 회사에서,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영진부두로 수입한 북한산 활바지락 62,480㎏ 중 13,140㎏을 북한산으로 원산지 표시된 스티커를 떼어내고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그물망에 담은 채 부산세관에 신고를 한다음 그 무렵 일본의 불상의 수입업자에게 이를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생략) 1의 순번 67 내지 398 기재와 같이 33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북한산 활바지락 1,936,666㎏의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일본으로 수출하였다.
3. 폐기물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사업장 폐기물은 지정 장소 외에 곳에 함부로 버리거나 매립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4. 14.경 부산 강서구에 있는 피고인이 소유하는 양어장 인근의 임야에 위 회사의 바지락 처리 공정에서 발생한 폐바지락 4,000㎏과 황마대, 폐그물망 등을 폐기물 처리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하거나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지 아니하고 임차한 크레인 트럭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투기, 매립한 것을 비롯하여, 2008. 2. 초순경부터 2008.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폐바지락 19,000㎏ 등을 무단으로 투기, 매립하였다.
4.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2008. 1.경부터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정부기관에서 패류독이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 해역에서 생산되는 대일 수출용 패류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이를 첨부한 제품에 대하여는 일본에서의 수입 통관 시 패독 검사 명령을 면제받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제도가 시행 중인데, 야간이나 새벽, 휴일 등에 바지락을 채취하는 경우 이를 확인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다면 살아있는 바지락이 폐사할 확률이 극히 높아, 당국에서는 바지락 수출업체의 편의를 위하여 채취한 바지락의 중량란을 공란으로 둔 채 우선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수출업자 등에게 교부하고 사본은 보관한 후 바지락의 채취가 끝나자마자 신고받은 중량을 사본에 기재하고 수출업자도 이를 원본에 그대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은 일본 수입업자의 주문 물량에 맞추기 위하여 피고인이 교부받은 바지락 원산지증명서의 중량란에 당국에서 확인한 바지락 중량과 달리 일본 수입업자의 주문 물량을 임의로 기재하여 이를 일본 수입업자를 통하여 일본 세관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08. 3. 8.경 부산 강서구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거제시청에 보관된 거제시장 명의의 활바지락 원산지증명서의 중량란에 '500B/G(B/G는 BAG의 약자로서 20㎏들이 그물망 한 자루를 의미함), 10,000㎏'라고 기재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는 거제시장 명의의 활바지락 원산지증명서의 중량란에 '460B/G, 9,200㎏'이라고 함부로 기재함으로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거제시장 명의의 원산지증명서 1장을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생략) 3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거제시장 명의의 원산지증명서 12장을 각 변조하였다.
나.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2. 23.경 위 가.항과 같이 변조한 원산지증명서 1장을 활바지락 수출 선박의 성명 불상 선장을 통하여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일본의 성명 불상의 수입업자에게 마치 진정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변조한 원산지증명서 12장을 각 행사하였다.
5.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위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12.경부터 2008. 4.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에서, 불법 체류 중인 중국인 인부 7명을 생산직 사원으로 고용하였다.
6. 수산자원보호령위반
누구든지 수산동식물을 외국에서 반입하여 이식하거나 환경 또는 생태계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곳에 일시적으로 보관하고자 하는 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환경 또는 생태계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곳인 위 회사 앞 해상에, 2008. 4. 11.경 북한산 활바지락 800㎏을, 2008. 4. 14.경 북한산 활바지락 800㎏을 각 일시 보관하였다.
생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수산물품질관리법 제53조, 제14조 제2항, 형법 제30조, 대외무역법 제54조 제10호, 제4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8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225조, 제229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5의2호, 제18조 제3항, 수산자원보호령 제37조 제4호, 제15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생략) 1의 순번 1 내지 6, 13, 60 기재 각 수산물품질관리법위반죄 및 대외무역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수산물품질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수산물품질관리법위반죄, 대외무역법위반죄, 폐기물관리법위반죄,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5.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6. 미결 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