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54조 (보세구역의 종류)
제154조(보세구역의 종류) 보세구역은 지정보세구역ㆍ특허보세구역 및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하고, 지정보세구역은 지정장치장 및 세관검사장으로 구분하며, 특허보세구역은 보세창고ㆍ보세공장ㆍ보세전시장ㆍ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으로 구분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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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424호, 2010. 12. 30. 일부개정, 201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6305호, 2000. 12. 29. 전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2793호, 1975. 12. 22. 일부개정, 1976. 1. 22. 시행
- 법률 제1976호, 1967. 11. 29. 전부개정, 1968. 1. 1. 시행
- 법률 제67호, 1949. 11. 23. 제정, 1949. 11. 2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를 말한다. 2. "수입" 또는 "수출"이란 「관세법」 제2조에 따른 수입 또는 수출을 말한다. 3. "보세구역"이란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을 말한다. 4. "제조자"란 「담배사업법」 제11조에 따른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아 담배를 제조하는 자를 말한다. 5. "제조장"이란 담배를 제조하는 제조자의 공장을 말한다.
가. 이 사건 정의조항의 사전적 의미와 관련 조항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정의조항에서 규정하는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여와 관세법에 따른 장치 장소, 즉 보세구역 또는 관세법 제155조 및 제156조의 장치 장소에 있는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물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정의조항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므로, 보세구역이 반드시 장치장소를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규정은 보세판매장(관세법 제154조에 의하면 특허보세구역에 해당한다)이 관세법에 따른 장치장소임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특정한 물품의 경우 장치장소를 보세판매장의 일부로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피고인들이 홍콩에서 매입한 금괴(1개당 중량 200g)를 대량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으로 반입하고, 그와 별도로 국내에서 조직적으로 금괴 운반을 담당할 운반책들을 모집하여 교육시킨 다음 그들로 하여금 공항 출국심사를 받고 위 환승구역에 진입하도록 한 후 위와 같이 반입한 금괴를 몰래 체내(항문)에 숨겨 일본행 항공기에 탑승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보세구역인 위 환승구역에서 다시 외국으로 밀반출하면서 반송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 및 관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금괴는 관세법 제241
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 소나 사업장,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 또는 장비 등 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 검사목적 및 검사내용 등을 포함
관세법상 지정보세구역은 외국으로부터 도착한 화물에 대한 관세의 확보, 반입목적에 맞는 합당한 관리 및 신속한 통관 등 관세행정의 필요에 의하여 운영되나, 특허보세구역은 보세구역을 설치․운영하는 사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이 강하고, 그에 따라 지정보세구역에는 세관장의 직접적인 통제가 인정되는 반면, 특허보세구역은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관리 아래 있다.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11호는 중계무역에 관하여 “중계무역”이라 함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 「관세법」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 및 같은 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입되지 않고 외국으로 재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원산지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2-9
1. 반송신고한 물품과 다른 물품을 반송하는 행위(밀반송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전부 개정되고, 2007. 12. 31. 법률 제8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9조 제3항 제2호 소정의 "반송"의 의미와 그 적용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2. 구 관세법 제276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허위반송신고죄가 사실상 밀반송죄의 미수범에 해당함에도 밀반송죄에 대하여 별도의 미수범 처벌규정을 둠으로써 처벌규정이 병존하여 명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