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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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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56조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

제156조(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

① 제15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세관장은 외국물품에 대하여 제1항의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그 물품의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 필요한 시설의 설치 등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과 방법 등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헌법재판소 2020헌바1772023. 6. 2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등 위헌소원

가. 이 사건 정의조항의 사전적 의미와 관련 조항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정의조항에서 규정하는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여와 관세법에 따른 장치 장소, 즉 보세구역 또는 관세법 제155조 및 제156조의 장치 장소에 있는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물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정의조항

부산지방법원 2018고합127, 172(병합), 194(병합), 452(병합), 496(병합)2019. 1. 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인도피·범인도피교사

과 제221조 제1항에 따른 내국운송의 신고를 하려는 내국물품은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법 제156조 제1항은, 외국물품과 관세법 제221조 제1항에 따른 내국운송의 신고를 하려는 내국물품으로서 크기 또는 무게의 과다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물품은 세관장의 허가를

부산고등법원 2019노562019. 7. 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인도피·범인도피교사

터 보세구역외 장치허가를 받은 장소에만 장치할 수 있으므로, 관세법 제243조 제3항에서 정한 ‘이 법에 따른 장치장소’란 ‘보세구역 또는 관세법 제156조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보세구역외 장치허가를 받은 장소’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② 그리고 인천국제공항 및 김해국제공항의 각 환승구역은 보세구역 중 지정보세구역의 일종인 세관검사장으로 지정

헌법재판소 2013헌바1932015. 6. 25.
관세법 제106조 제4항 위헌소원

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물품 등의 경우 세관장의 허가 등에 따른 예외가 인정된다(관세법 제155조 제1항 단서, 제156조 제1항). (2) 관세법은 보세구역을 지정보세구역과 특허보세구역 및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하고, 지정보세구역은 지정장치장 및 세관검사장으로, 특허보세구역은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보세건

부산지방법원 2008노38872009. 2. 20.
가. 대외무역법위반 나. 관세법위반

제1-0-2조 제11호는 중계무역에 관하여 “중계무역”이라 함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 「관세법」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 및 같은 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입되지 않고 외국으로 재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원산지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2-9조 제1항은 원산지표시 대상물품 중

헌법재판소 2007헌바112008. 11. 27.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 위헌소원

1. 반송신고한 물품과 다른 물품을 반송하는 행위(밀반송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전부 개정되고, 2007. 12. 31. 법률 제8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9조 제3항 제2호 소정의 "반송"의 의미와 그 적용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2. 구 관세법 제276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허위반송신고죄가 사실상 밀반송죄의 미수범에 해당함에도 밀반송죄에 대하여 별도의 미수범 처벌규정을 둠으로써 처벌규정이 병존하여 명확

헌법재판소 89헌마1781990. 10. 15.
법무사법시행규칙에 대한 헌법소원

사의 업무로서는 관세에 관련된 절차의 이행이나 대리 등 실무적인 업무이외에 따로 관세에 관한 “상담”의 업무가 규정되어 있고(관세법 제156조 제4호 참조), 공인노무사의 업무로서는 노동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실무적인 업무이외에 따로 노동관계 법령 및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ㆍ“지도”의 업무가 규정되어 있으며(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3호

대법원 79누3901980. 3. 25.
면허세부과처분취소

다. 본건에 적용될 관세법(법 제1976호-1976.12.22 법 제2928호로써 개정된 것) 제137조, 제156조 및 제157조에 의하면 관세사는 통관업과 납세의무자의 위탁을 받아 이법에 의한 청구 이의신청 기타 사항(소송을 제외)을 대리하는 업무 및 관세에 관한 상담을 행하는 것을 그 업무로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