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56조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
제156조(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
① 제15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세관장은 외국물품에 대하여 제1항의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그 물품의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 필요한 시설의 설치 등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과 방법 등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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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0424호, 2010. 12. 30.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8860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6305호, 2000. 12. 29. 전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4982호, 1995. 12. 6. 일부개정, 1996. 7. 1. 시행
- 법률 제4674호, 1993. 12. 31. 일부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4027호, 1988. 12. 26. 일부개정, 1989. 1. 1. 시행
- 법률 제3109호, 1978. 12. 5. 일부개정, 1979. 1. 1. 시행
- 법률 제2793호, 1975. 12. 22. 일부개정, 1976. 1. 22. 시행
- 법률 제1976호, 1967. 11. 29. 전부개정, 1968. 1. 1. 시행
- 법률 제67호, 1949. 11. 23. 제정, 1949. 11. 2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가. 이 사건 정의조항의 사전적 의미와 관련 조항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정의조항에서 규정하는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여와 관세법에 따른 장치 장소, 즉 보세구역 또는 관세법 제155조 및 제156조의 장치 장소에 있는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물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정의조항
과 제221조 제1항에 따른 내국운송의 신고를 하려는 내국물품은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법 제156조 제1항은, 외국물품과 관세법 제221조 제1항에 따른 내국운송의 신고를 하려는 내국물품으로서 크기 또는 무게의 과다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물품은 세관장의 허가를
터 보세구역외 장치허가를 받은 장소에만 장치할 수 있으므로, 관세법 제243조 제3항에서 정한 ‘이 법에 따른 장치장소’란 ‘보세구역 또는 관세법 제156조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보세구역외 장치허가를 받은 장소’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② 그리고 인천국제공항 및 김해국제공항의 각 환승구역은 보세구역 중 지정보세구역의 일종인 세관검사장으로 지정
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물품 등의 경우 세관장의 허가 등에 따른 예외가 인정된다(관세법 제155조 제1항 단서, 제156조 제1항). (2) 관세법은 보세구역을 지정보세구역과 특허보세구역 및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하고, 지정보세구역은 지정장치장 및 세관검사장으로, 특허보세구역은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보세건
제1-0-2조 제11호는 중계무역에 관하여 “중계무역”이라 함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 「관세법」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 및 같은 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입되지 않고 외국으로 재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원산지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2-9조 제1항은 원산지표시 대상물품 중
1. 반송신고한 물품과 다른 물품을 반송하는 행위(밀반송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전부 개정되고, 2007. 12. 31. 법률 제8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9조 제3항 제2호 소정의 "반송"의 의미와 그 적용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2. 구 관세법 제276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허위반송신고죄가 사실상 밀반송죄의 미수범에 해당함에도 밀반송죄에 대하여 별도의 미수범 처벌규정을 둠으로써 처벌규정이 병존하여 명확
사의 업무로서는 관세에 관련된 절차의 이행이나 대리 등 실무적인 업무이외에 따로 관세에 관한 “상담”의 업무가 규정되어 있고(관세법 제156조 제4호 참조), 공인노무사의 업무로서는 노동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실무적인 업무이외에 따로 노동관계 법령 및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ㆍ“지도”의 업무가 규정되어 있으며(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3호
다. 본건에 적용될 관세법(법 제1976호-1976.12.22 법 제2928호로써 개정된 것) 제137조, 제156조 및 제157조에 의하면 관세사는 통관업과 납세의무자의 위탁을 받아 이법에 의한 청구 이의신청 기타 사항(소송을 제외)을 대리하는 업무 및 관세에 관한 상담을 행하는 것을 그 업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