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0. 3. 25. 선고 79누390 판결 [면허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상고인
- 김용직 소송대리인 변호사 길영기
- 피고, 피상고인
- 인천시 중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79.10.30 선고 79구238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본건에 적용될 관세법(법 제1976호-1976.12.22 법 제2928호로써 개정된 것) 제137조, 제156조 및 제157조에 의하면 관세사는 통관업과 납세의무자의 위탁을 받아 이법에 의한 청구 이의신청 기타 사항(소송을 제외)을 대리하는 업무 및 관세에 관한 상담을 행하는 것을 그 업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법 제128조에 규정된 보세운송의 면허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며 한편 지방세법 제16조 및 161조에 의하면 각종 면허를 받은 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면허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심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인천세관 관내의 관세사로서 1977.1.경부터 같은 해 9.19까지 사이에 소외 농업협동조합 중앙회등으로부터 총387건의 통관절차의 위탁을 받고 모두 원고 명의로 인천세관에 보세운송신고를 하여 그 면허를 받었다는 것이므로 그 면허세의 납부의무자는 동 면허를 받은 원고임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니 이런 취지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본건 면허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시인된다. 소론은 본건 보세운송은 화주의 대리인으로 한 것인만큼 원고가 면허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를 말하고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명의로 보세운송면허를 받었다면 실질적으로 화주의 위탁에 의한 대리운송이라 하더라도 이는 화주와의 내부관계에 불과하고 면허를 받은 명의자가 그 납세의무자임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 할 것이니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을 채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