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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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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37조 (간이 입출항절차)

제137조(간이 입출항절차)

①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가 국제항에 입항하여 물품(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과 승무원의 휴대품은 제외한다)을 하역하지 아니하고 입항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출항하는 경우 세관장은 제135조에 따른 적재화물목록, 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의 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 휴대품목록 또는 제136조에 따른 적재화물목록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② 세관장은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가 국제항에 입항하여 제135조에 따른 절차를 마친 후 다시 우리나라의 다른 국제항에 입항할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서류제출의 생략 등 간소한 절차로 입출항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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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9건

헌법재판소 2004헌바682006. 7. 27.
구 관세법 제179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1. 구 관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4호로 개정되고, 1998. 12. 28. 법률 제5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관세법’이라 한다) 제137조 제1항 중 ‘수입(수출자유지역에의 반입을 포함한다)’ 부분 및 제179조 제2항 제1호 중 제137조 제1항 가운데 ‘수입(수출자유지역에의 반입을 포함한다)’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이 형벌법규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2.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대법원 2004도15642006. 1. 27.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자동차관리법위반·관세법위반

였다(이 사건의 범행 일시는 위 2000. 12. 29. 자 관세법 개정 전후에 걸쳐 있는바, 위 개정 전 관세법 제179조, 제137조는 수출에 관한 한 현행 관세법 제269조, 제241조와 내용이 같으므로, 이하 설시의 편의상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위 개정 후 관세법을 ‘법’이라 하여 그 조문만을 인용한다). 2. 그러나 위와

대법원 2004다593622005. 2. 18.
유체동산인도

밀수입한 도자기를 보관한 자가 밀수품보관죄에 대한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하지 않아 몰수판결이 확정된 경우, 위 몰수판결의 효력은 도자기를 몰수당할 수 있는 지위에 있던 밀수입한 자에 대하여도 당연히 미치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01헌바892004. 3. 25.
구 관세법 제19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동법 동조 제3항)

198조 제2항, 제3항 전부에 대한 위헌판단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당해사건은 청구인이 구 관세법 제179조 제2항 제1호, 제137조 제1항에 따라 기소되고 구 관세법 제137조 제3항, 제67조 제1항에 따라 타소장치허가를 받고 보세구역이 아닌 곳에 장치한 수입물품을 수입신고없이 반출한 사안이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있는 부분도

대법원 2003도39562003. 11. 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

수출입신고한 물품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물품을 수출입하는 경우, 무신고수출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2도37362002. 11. 26.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의사 없이 허위신고를 한 경우, 구 관세법 제137조 제1항, 제18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0도35812002. 12.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일부인정된죄명:관세법위반)·관세법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방조)·문화재보호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뇌물공여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물품을 적법한 수입신고 절차 없이 통관하는 경우, 관세법상 무신고수입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1도25722001. 12. 28.
관세법위반

구 관세법상 무신고수입죄의 미수범이 점유하는 물품이 몰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9도24882001. 1. 19.
관세법위반

구 대외무역법 제68조 제5호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자'의 의미 및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승인을 얻고 이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세관장의 수입면허나 수입신고필증을 받은 경우, 관세법상 부정수입죄의 성립 여부(적극)

대법원 99도54792000. 4. 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관세법 제1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함으로 인한 같은 법 제179조 제2항 제1호 위반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물품을 본선에서 전마선으로 옮겨 실을 때), 기수 시기(=물품을 양륙한 때)와 동일한 기회를 이용하여 단일한 의사로 다량의 물품에 대한 밀수입의 예비를 하고 그 물품 중 일부만 양륙에 착수하거나 일부만 양륙을 완료한 경우의 죄수(=포괄일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의 적용 기준

대법원 99도7822000. 11. 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인정된죄명:관세법위반)·관세법위반

관세포탈죄의 죄수

헌법재판소 97헌마1941998. 3. 26.
관세법 제186조 제1항 위헌확인

1. 위 법조항 중 "감정"행위는 전문적 지식이나 특정한 장비의 유무에 관계없이 물품(밀수품)의 진부와 품질을 판단하는 것을 의미하고, 감정행위의 주체도 감정을 업으로 하는 자 또는 감정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자 여부를 불문하고 밀수품의 감정행위를 하는 사람 모두를 의미한다. 또한 위 법조항은 밀수품인 줄을 알고도 고의로 감정행위를 한 경우에만 형사

부산고법 97노6871998. 6. 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관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4호) 제182조 제2항 , 제180조 제1항 제1호 , 제137조 제1항 나.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1)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5번 기재 각 관세포탈의 점:각 구 관세법 제196조 , 제180조 제1항 (2

대법원 98도21111998. 9. 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직권으로 파기하고, 특가법 제6조 제6항, 제2항 제1호, 제3항, 개정 관세법 제182조 제2항, 제179조 제2항 제2호, 제137조 제1항 등을 적용하여 위 피고인을 징역 5년 및 벌금 18억 원과 압수된 참깨의 몰수형에 처하였다. 그런데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항소하였으나 검사가 항소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

대법원 97도12671997. 9. 26.
관세법위반

피고인 2(이하 "피고인 2"라 한다)의 상고이유 중 추징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관세법 제137조 제1항은 "물품을 수출·수입(수출자유지역에의 반입을 포함한다) 또는 반송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

서울지법 95나547531996. 8. 8.
손해배상(기)

임의적인 수사를 의미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과 같이 강제처분인 압수·수색에까지 위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나아가 관세법 제13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24조 제2항에 의하면 세관장은 출국하는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검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

대법원 96도23541996. 12. 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조세)·관세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업무방해

금·귀금속을 수입한 행위가 관세법에 위반됨을 전제로 하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4항으로 처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4도23321996. 9. 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

구 관세법 제181조 제2호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승인·면허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대법원 95도21411996. 7. 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인정된 죄명 관세법위반)·관세법위반

보세품의 관세포탈의 범의와 기수시기

대법원 95도21721995. 12. 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뇌물공여

구 관세법 제181조 소정의 무면허수출입죄와제181조의2 제1호 소정의 부정수출입죄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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