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76조 (허위신고죄 등)
제276조 (허위신고죄 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한 자
2. 제20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중지조치에 위반하여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한 자
3. 제2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반입명령에 대하여 반입대상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입하지 아니한 자
4. 제241조 또는 제24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함에 있어서 제241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
5. 제248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과실로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3.12.30, 2006.3.24>
1. 부정한 방법으로 적하목록을 작성하였거나 제출한 자
2. 제12조ㆍ제98조제2항ㆍ제109조제1항ㆍ제134조제1항ㆍ제136조제2항ㆍ제148조제1항ㆍ제149조ㆍ제192조(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00조제1항ㆍ제222조제1항 또는 제225조제1항 전단(동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83조제2항ㆍ제88조제2항ㆍ제97조제2항ㆍ제102조제1항 및 제104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다만, 제27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4. 제227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의무이행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38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자율심사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과실로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2.12.18, 2003.12.30, 2006.3.24>
1. 세관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
2. 제1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허위로 한 자
3. 제135조제1항(제277조제1항제3호의2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제136조제1항, 제13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제277조제1항제3호의2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제139조, 제14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41조제1호ㆍ제3호, 제142조제1항, 제143조제1항, 제144조, 제150조, 제151조, 제152조제1항, 제155조제1항, 제156조제1항, 제159조제2항, 제160조제1항, 제161조제1항, 제186조제1항(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01조제1항ㆍ제3항, 제213조제2항, 제219조제2항 또는 제26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135조제2항(제277조제1항제3호의2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ㆍ제200조제3항ㆍ제203조제1항 또는 제262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187조제1항(제8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20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세공장ㆍ보세건설장ㆍ종합보세구역 또는 지정공장외의 장소에서 작업을 한 자
5의2. 부정한 방법으로 제24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자
6. 제26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류의 제출, 보고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7. 제265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또는 세관공무원의 조치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8. 제2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관공무원의 장부 또는 자료의 제시요구 또는 제출요구를 거부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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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608호, 2024. 12. 31. 일부개정, 2025.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9924호, 2023. 12. 31. 일부개정, 2024. 1. 1. 시행
- 법률 제19186호, 2022. 12. 31. 일부개정, 2023. 1. 1. 시행
- 법률 제18583호, 2021. 12. 21. 일부개정, 2022. 1. 1. 시행
-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 2021. 1. 1. 시행
- 법률 제16838호, 2019. 12. 31. 일부개정, 2020. 1. 1. 시행
- 법률 제16093호, 2018. 12. 31. 일부개정, 2019. 1. 1. 시행
- 법률 제15218호, 2017. 12. 19. 일부개정, 2018. 1. 1. 시행
- 법률 제12847호, 2014. 12. 23. 일부개정, 2015. 1. 1. 시행
- 법률 제12159호, 2014. 1. 1. 일부개정, 2014. 1. 1. 시행
- 법률 제12027호, 2013. 8. 13. 일부개정, 2013. 8. 13. 시행
- 법률 제11873호, 2013. 6. 7. 타법개정, 2013. 7. 1. 시행
- 법률 제11458호, 2012. 6. 1. 타법개정, 2013. 6. 2. 시행
- 법률 제11602호, 2013. 1. 1. 일부개정, 2013. 1. 1. 시행
- 법률 제11121호, 2011. 12. 31. 일부개정, 2012. 1. 1. 시행
- 법률 제10897호, 2011. 7. 25. 일부개정, 2011. 10. 26. 시행
- 법률 제10424호, 2010. 12. 30.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9625호, 2009. 4. 22. 타법개정, 2009. 7. 23. 시행
- 법률 제9709호, 2009. 5. 27. 일부개정, 2009. 5. 27. 시행
- 법률 제8050호, 2006. 10. 4. 타법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7849호, 2006. 2. 21. 타법개정, 2006. 7. 1. 시행
- 법률 제7887호, 2006. 3. 24. 일부개정, 2006. 3. 24. 시행
- 법률 제7009호, 2003. 12. 30. 일부개정, 2004. 3. 31. 시행
- 법률 제6777호, 2002. 12. 18. 일부개정, 2003. 1. 1. 시행
- 법률 제6305호, 2000. 12. 29. 전부개정, 2001.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5건
41조 제1항(미신고에 의한 밀수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관세법 제270조 제4항(관세 부정 감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관세법(2022. 12. 31. 법률 제191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허위 수입신고의 점, 벌금형만 규정), 각 구 관세법(2024. 12. 31. 법률 제20608호로 개정되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원목 수입(물품) 가격을 조작하였다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2013. 8. 13. 관세법 제276조 제1항(물품의 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자를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삭제하면서 제270조의2(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한 자를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의 가격조작죄를 신설한 배경
, 제30조(피해회사별로 편취금의 합계액이 5억 조(각 원산지 가장 수출의 점),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6조 제2항 제4호,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 제241조 제1항(허위신고 횟수별로 포괄하여, 원산지 허위 신고의 점)
법리에 비추어 제1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이 반성적 고려에서 개정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행위시법인 구 관세법 제276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여 제1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선택), 각 관세법 제270조의2 제3호, 제241조 제1항(2014. 1. 9. 이후의 수출가격 조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관세법(2013. 8. 13. 법률 제12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제241조 제1항(수출가격 허위신고의 점),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241조 제1항(밀수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수입신고를 하면서 수입물품의 구입가격을 사실대로 신고하였으나 과세가격 결정에 가산·조정하는 요소인 운임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달리 신고한 부분이 있는 경우, 구 관세법 제27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허위신고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하였다는 것의 의미 및 수출신고를 하였으나 수출신고서에 수출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수출화주 등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를 포함하는지 여부(소극)
‘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유부호’를 물품 수출 시 신고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구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 제1항 제5호가 수출 화주에 관한 신고의무를 전제로 화주의 구체적인 특정을 위하여 그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신고하도록 정한 것인지 여부(적극) / 관세청의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 제6항 및 [별표] ‘수출신고서 작성요령’에서 화주의 사업자등록번호 및 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하도록 정한 것이 같은 취지에 따른 것인지 여부(적극)
항, 제241조 제1항 (별지 부정수입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98 내지 187번의 점) 나) 원산지 허위 신고의 점 (1) 각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별지 원산지 허위 신고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304번의 점) (2) 각 구 관세법(2013. 1.
관세법령 및 대외무역법령상 수입 단계에서 제시된 미완성 물품이 완성된 물품과 동일한 호에 분류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제시된 미완성 물품이 완성된 물품이 아닌 부분품의 호에 분류되어 그 원산지 표시가 면제되는 경우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적용]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관세포탈의 점), 각 구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2, 3 기재 각 허위신고의 점), 각 구 관세법(2013. 8
‘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유부호’를 물품 수입시 신고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구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 제1항 제5호가 화주인 납세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신고하도록 정한 것인지 여부(적극)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형벌체계의 균형성을 잃었거나 평등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관세법 제276조 제1항 제4호의 허위신고죄와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의 관세포탈죄는 각 수입신고의 이행을 전제로 하는 범죄로서, 일단 수입신고가 이루어진 이상 통관절차의 이행확보라는 법익침해의 불법성 면에
가.심판대상인 기소유예처분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그 기소유예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사례나.세관장의 의무이행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는 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고, 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27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다.이 사건 처벌조항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라.수입업자가 수입물품
.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96 기재 관세법위반의 점 가) 피고인들의 주장 (1) 구 관세법(2010. 1. 1. 법률 제991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관세법’이라고만 한다)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에 규정된 허위신고죄의 구성요건인 ‘가격’은 당해 물품 자체의 구입가격만을 의미하므로 피고인들이 허위신고한 운
는 별론으로 하고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위 제276조 제1항 제4호의 의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관세법 제276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율하고 있는 허위신고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조현철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의 쟁점은 검사 항소 이유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구 관세법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에 따라 허위신고행위가 처벌되는 신고대상인지 여부이다. 한편 구 관세법 시행령(2013. 2. 15. 법률 제24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관세법의 입법목적과 수입통관절차에서의 수입신고의 중요성, 수입신고의 확보라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입법목적, 이 사건 처벌조항이 그 법정형의 폭을 넓게 규정하여 법관이 구체적 사건의 내용에 따라 특히 관세포탈이 없는 경우 등에는 양형재량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관세법상 몰수·추징의 징벌적 특성과 부가형적인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당
구 관세법 제241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 취지 및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할 의사 없이’ 허위신고를 하는 행위가 같은 조항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각 대외무역법위반의 점 : 각 대외무역법 제53조 제2항 제8호, 제38조(각 징역형 선택) 다. 판시 각 관세법위반의 점 : 각 관세법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판시 각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죄당 벌금액수를 70만 원으로 정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