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관세법 제275조의4 (보세사의 명의대여죄 등)

제275조의4(보세사의 명의대여죄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보세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준 자

2. 제16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보세사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린 자

3. 제16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