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 8. 29. 선고 2022헌바156 결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본문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1. 김○○ 2. 조○○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고도 담당변호사 이용환, 고영기
- 당해사건
- 대법원 2022도3376 관세법위반
- 선고일
- 2024. 8. 29.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고, 2019. 12. 31. 법률 제16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2조 제3항 본문 중 ‘제269조 제3항 제1호 가운데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반송한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성명불상자들 등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들이 홍콩 등에서 매입하여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으로 반입한 금괴를 건네받은 다음, 대한민국 공항의 출국심사를 받고 위 환승구역에 진입한 금괴 운반책들로 하여금 위 금괴를 신발, 허리띠 등에 숨긴 채 일본 후쿠오카국제공항행 항공기에 탑승하여 일본으로 출국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2017. 5. 27.부터 2018. 5. 12.까지 총 67회에 걸쳐 금괴 합계 136kg을 반출함으로써, 국내에 반입한 외국물품이자 상용물품인 금괴를 보세구역인 대한민국 공항 환승구역에서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면서 각 반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각 관세법위반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제1심 법원은 2021. 7. 6. 청구인 김○○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6,850,415,000원을, 청구인 조○○에 대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6,850,415,000원을 각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4677).
나. 청구인들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2. 2. 15. 청구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노1854).
다. 청구인들은 대법원에 상고하는 한편, 상고심 계속 중이던 2022. 4. 1. 구 관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8호로 개정되고, 2021. 12. 21. 법률 제18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2조 제3항 본문 중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에 관한 부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2022. 6. 30. 청구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대법원 2022도3376), 같은 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기각하였다(대법원 2022초기230).
라. 이에 청구인들은 2022. 7.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들은 구 관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8호로 개정되고, 2021. 12. 21. 법률 제18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2조 제3항 본문 중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그 신청이 기각되자, 관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8호로 개정된 것) 제282조 제3항 본문 중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성명불상자들 등과 공모하여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따른 반송신고를 하지 않고 금괴를 반송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에 따라 무신고 반송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의 추징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따라서 청구인들에게 적용되는 부분은 관세법 제282조 제3항 본문 중 무신고 반송범에 관한 ‘제269조 제3항 제1호 가운데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반송한 자’에 관한 부분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을 직권으로 변경함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고, 2019. 12. 31. 법률 제16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2조 제3항 본문 중 ‘제269조 제3항 제1호 가운데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반송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고, 2019. 12. 31. 법률 제16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2조(몰수·추징)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 다만, 제274조 제1항 제1호 중 제269조 제2항의 물품을 감정한 자는 제외한다. [관련조항]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된 것)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69조(밀수출입죄)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제2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 구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고, 2019. 12. 31. 법률 제16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2조(몰수·추징) ② 제269조 제2항·제3항 또는 제27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범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다만, 제269조 제2항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몰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54조의 보세구역에 제157조에 따라 신고를 한 후 반입한 외국물품
2. 제156조에 따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외국물품
3. 청구인들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무신고 반송물품을 몰수할 수 없는 경우 공범별 범죄 가담의 경중, 실제 취득한 범죄수익의 규모, 해당 물품의 현재 소유·점유 여부 등에 대한 고려 없이 필요적으로 그 물품의 범칙 당시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 전액을 공범들로부터 각 추징하도록 함으로써 법관으로 하여금 범죄자의 책임에 맞는 형벌을 선고할 수 없게 하여 법관의 양형재량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필요적 추징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사건과 같은 금괴 무신고 반송 범행이 지속되는 것을 보면, 심판대상조항은 일반예방적 효과가 미미하여 적정한 통관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관세법상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공범별로 실제 취득한 범죄수익의 규모를 기준으로 그 이익의 일정 배수에 상당한 금액만 추징하는 등의 방법이 덜 침해적이면서도 위와 같은 범행의 예방에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나아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큰 반면, 위와 같이 일반예방적 효과가 미미하므로 법익 균형성의 요건도 충족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들의 재산권, 인격권, 생존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며, 국가의 국민에 대한 보호의무에 위반된다.
4. 판단
가. 쟁점의 정리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이 법관의 양형재량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들의 재산권, 인격권, 생존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국가의 국민에 대한 보호의무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모두 심판대상조항이 책임에 상응한 적정한 형벌을 정하고 있지 않아 문제라는 취지의 주장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이때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은 형벌과 관련된 과잉금지원칙의 특화된 표현이므로(헌재 2013. 9. 26. 2012헌바262등 참조), 청구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는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위반 여부에 포함하여 판단하고, 재산권, 인격권, 생존권, 행복추구권 침해 및 국가의 국민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 주장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무신고 반송의 처벌과 필요적 몰수·추징
(1) 관세법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반송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면서, 범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하고,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필요적으로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세법상 수입·수출·반송 신고는 관세의 징수를 확보하고 통관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고, 그에 대한 형벌은 이러한 관세법상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규정한 제재이다(헌재 2008. 12. 26. 2005헌바30; 헌재 2010. 7. 29. 2008헌바145 참조). 관세범은 자연범인 형사범과 달리 재정범이자 행정범에 해당하는데, 관세범에 대한 처벌은 관세징수의 확보와 통관질서의 유지에 방해가 되는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행정의 합목적성이 강조되는 특질을 가진다(헌재 2008. 12. 26. 2005헌바30; 헌재 2010. 7. 29. 2008헌바145 참조).
(2) 관세행정에 있어 법이 정한 통관절차는 이를 통하여 수입·수출·반송물품에 대한 관세·내국세 등 제세의 적정한 부과·징수를 가능하게 하고, 이로써 재정수입을 확보하는 외에 국가정책에 필요한 각종의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게 된다(헌재 2008. 12. 26. 2005헌바30; 헌재 2010. 7. 29. 2008헌바145 참조). 수입·수출·반송의 신고는 통관절차의 핵심적인 요소로서 수입·수출·반송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물품의 국내반입 또는 해외반출을 파악할 수 없고 통관절차의 진행도 불가능하므로, 이를 해태하는 경우 일반 행정법규상의 단순한 신고 미이행 등과 같은 질서벌이 아닌 형사범으로 다루며, 밀수의 규모가 클 때에는 특정범죄로 가중처벌까지 하는 사유가 된다(헌재 2008. 12. 26. 2005헌바30; 헌재 2010. 7. 29. 2008헌바145 참조).
(3) 반송통관은 수입통관과 달리 관세의 확보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삼지는 아니한다. 그러나 반송신고를 통하여 관세법 및 기타 수출입 관련 법령에 규정된 조건의 구비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국경을 출입하는 물품의 현황을 파악하여 물품의 위험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물품과 관련된 각종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바로잡을 수 있다. 따라서 관세법 및 기타 수출입 관련 법령 등에 위배되는 반송행위를 억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반송행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신고의무를 부과할 필요성이 크다(헌재 2023. 6. 29. 2020헌바177등 참조).
(4) 관세법상의 필요적 몰수·추징은 모든 관세범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금제품의 수출입이나(제282조 제1항), 무신고 수입·수출·반송 또는 그러한 수입·수출·반송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취득·양도·운반·보관 또는 알선하는 등의 경우 범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그 물품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제282조 제2항), 결국 필요적 몰수·추징은 원칙적으로 신고 자체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와 그 관련되는 범죄에 한하여 적용된다(헌재 2008. 12. 26. 2005헌바30; 헌재 2010. 7. 29. 2008헌바145 참조).
다.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위반 여부
(1) 어떤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하여 어떠한 형벌을 과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 감정, 범죄의 실태와 죄질 및 보호법익, 범죄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국가의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부분이다.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하는 형의 일종으로서 어떤 범죄에 대하여 몰수형을 규정할 것인지의 여부와 이를 임의적으로 할 것인지 또는 필요적으로 할 것인지도 입법자가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이는 추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헌재 2008. 12. 26. 2005헌바30; 헌재 2010. 7. 29. 2008헌바145 참조). 또한, 어느 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그 범죄의 죄질 및 이에 따른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어서 현저히 형벌 체계상의 균형을 잃고 있다거나 그 범죄에 대한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하였다는 등 헌법상의 평등 및 비례의 원칙 등에 명백히 위배되는 경우가 아닌 한 쉽사리 헌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헌재 2008. 12. 26. 2005헌바30; 헌재 2010. 7. 29. 2008헌바145). 관세 형벌은 그 시대의 국가경제 및 수출입 정책, 국민들의 수출입에 관한 질서의식 등을 고려하여 그 시대의 경제적·사회적 상황에 맞추어 국가 재정권과 통관질서의 유지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형벌의 종류와 범위를 정할 수밖에 없는 제재이므로 그 제재의 정도는 기본적으로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자유의 범위 내에 속한다(헌재 2008. 12. 26. 2005헌바30; 헌재 2010. 7. 29. 2008헌바145). 관세범은 재정범으로서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조직성, 전문성, 국제성을 갖춘 영리범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범행의 인지, 범인의 체포 등이 극히 어려우므로, 이 범죄에 대하여 철저하게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법률의 위하적 효력으로서의 일반예방적 효과를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헌재 2008. 12. 26. 2005헌바30; 헌재 2010. 7. 29. 2008헌바145 참조).
(2) 관세법의 입법목적은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입·수출·반송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 위반에 대한 처벌은 우리의 경제질서에 관한 헌법 제119조,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입법자의 합리적 재량 범위 내의 사항으로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헌재 2008. 12. 26. 2005헌바30 참조).
(3) 반송신고는 반송통관의 핵심적인 요소로서, 수출과 마찬가지로 일단 물품이 해외로 반출된 이후에는 증거확보조차 곤란하다는 점에서 법적 강제력을 통해 반송신고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무신고 반송행위는 각국의 관세, 소비세, 소득세 등 조세를 포탈하는 범죄로 이어지는 특성이 있고, 무신고 반송행위 및 이와 관련된 각종의 조직적·지능적인 범죄행위가 반복해서 발생하는 경우 경제·외교의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가 저하되는 등 교역에 큰 차질이 생기거나 무역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헌재 2023. 6. 29. 2020헌바177등 참조). 관세법상 몰수·추징의 징벌적 특성, 부가형적인 성질 및 관세법의 입법목적과 반송통관 절차에서 반송신고의 중요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반송한 경우 이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하면서 그 대상 물품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는 것은 관세법의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적절한 수단이 된다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과 같은 필요적 추징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사건과 같은 무신고 반송 범행이 지속되는 것을 보면, 심판대상조항은 일반예방적 효과가 미미하여 관세법상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당해 사건과 같은 무신고 반송 범행이 지속된다고 하여 심판대상조항이 적합한 제재수단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재정범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관세범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만약 심판대상조항과 같은 필요적 추징 규정이 없을 경우 오히려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무신고 반송 범행이 더 많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4) 청구인들은, 무신고 반송물품을 몰수할 수 없는 경우 심판대상조항이 공범별 범죄 가담의 경중, 실제 취득한 범죄수익의 규모, 해당 물품의 현재 소유·점유 여부 등에 대한 고려 없이 필요적으로 그 물품의 범칙 당시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 전액을 공범들로부터 각 추징하도록 하는 것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임의적 규정으로는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에 부족하고 필요적인 규정이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면 필요적인 제재규정이라고 하더라도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지 아니한다(헌재 2008. 12. 26. 2005헌바30; 헌재 2010. 7. 29. 2008헌바145 참조). 또한, 관세법상의 몰수·추징은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고, 행위자의 책임과 형벌의 비례관계는 주형과 부가형을 통산하여 인정되는 것이어서 주형의 구체적 양형과정에서 필요적 몰수·추징의 부가형을 참작하여 구체적 형평성을 기할 수도 있다. 나아가, 법관은 주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지 아니하면서 그에 부가할 추징에 대하여서만 선고를 유예할 수는 없으나(대법원 1979. 4. 10. 선고 78도3098 판결), 필요적 몰수의 경우라 하더라도 주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부가형인 필요적 몰수나 추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78. 4. 25. 선고 76도2262 판결;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584 판결), 단순히 몰수·추징의 경우만을 따로 떼어내어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반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헌재 2010. 7. 29. 2008헌바145 참조). 아울러 재정범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관세범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만약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관세법상 무신고 반송행위의 공범별로 실제 취득한 범죄수익의 규모를 기준으로 그 이익의 일정 배수에 상당한 금액만 추징하도록 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공범들 간에 범죄수익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배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려워 공범들 중 누구로부터도 추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고, 궁극적으로는 관세법을 위반한 물품의 유통을 억제하고 일반예방의 효과를 달성하려는 관세법의 입법목적을 실현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이 무신고 반송물품의 범칙 당시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추징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충분히 합리성이 있고,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5) 무신고 반송범은 곤궁범이 아닌 이욕범이자 재정범으로 국가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필요적 추징을 규정하고 있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제한되는 재산권 등의 사익이 심판대상조항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라는 공익보다 더 크다고 할 수도 없다.
(6)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