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제7조 (등록의 취소 등)
제7조 (등록의 취소 등)
①농촌진흥청장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ㆍ원제업 또는 수입업을 등록한 자(이하 각각 "製造業者", "原劑業者" 또는 "輸入業者"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영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1>
1.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중 제4조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삭제 <1999.3.31>
3. 삭제 <1999.3.31>
4. 제8조제1항ㆍ제16조제1항 또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농약 또는 원제를 제조 또는 수입하거나 판매한 때
5.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농약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표시를 한 때
6.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농약을 보관ㆍ진열 또는 판매한 때
7.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광고 또는 과대광고를 하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광고를 한 때
8.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약의 취급제한기준에 위반하여 농약을 취급한 때
9.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한 농약의 품질이 불량하다고 판명되거나 자체검사성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체검사성적서를 제출한 때
10.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나 시료의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때
11.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농약의 수거 또는 폐기의 명령에 위반한 때
12.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등의 보완명령을 위반하거나 동항의 규정에 의한 농약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13. 삭제 <1999.3.31>
14.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때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販賣業者"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영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2002.12.11>
1.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4조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월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제6호ㆍ제7호 또는 제10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게 된 때
3.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또는 취급제한기준에 위반하여 농약을 사용하거나 취급한 때
4.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때
③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식물방제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輸出入植物防除業者"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3.31, 2002.12.11>
1. 삭제 <1999.3.31>
2. 제1항제10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게 된 때
3.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또는 취급제한기준에 위반하여 농약을 사용하거나 취급한 때
4. 이 법에 위반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한 때
5. 방제수가 과다징수등 방제질서를 문란하게 한데 대한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6. 수출입식물방제업자가 1년 이상 방제실적이 없거나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이 정하는 수출입식물검역처리규정을 위반한 때
7.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때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ㆍ정지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8.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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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617호, 2026. 5. 12. 일부개정, 2026. 5. 12. 시행현행
- 법률 제19746호, 2023. 10. 24. 일부개정, 2024. 4. 25. 시행
- 법률 제18256호, 2021. 6. 15. 일부개정, 2023. 1. 1. 시행
- 법률 제16964호, 2020. 2. 11. 일부개정, 2020. 2. 11. 시행
- 법률 제14980호, 2017. 10. 31. 일부개정, 2018. 11. 1.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934호, 2011. 7. 25. 일부개정, 2012. 1. 26. 시행
- 법률 제10242호, 2010. 4. 12. 일부개정, 2010. 10. 13. 시행
- 법률 제9658호, 2009. 5. 8. 일부개정, 2009. 5. 8. 시행
- 법률 제8747호, 2007. 12. 21. 일부개정, 2008. 6. 22.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6763호, 2002. 12. 11. 일부개정, 2003. 6. 12. 시행
- 법률 제5945호, 1999. 3. 31. 일부개정, 1999. 7. 1. 시행
- 법률 제5023호, 1995. 12. 6. 전부개정, 1996. 12. 7. 시행
- 법률 제5153호, 1996. 8. 8. 타법개정, 1996. 8. 8. 시행
- 법률 제4786호, 1994. 11. 11. 일부개정, 1995. 2. 12. 시행
- 법률 제4109호, 1989. 3. 31. 일부개정, 1989. 3. 31. 시행
- 법률 제3322호, 1980. 12. 31. 전부개정, 1981. 3. 2. 시행
- 법률 제3064호, 1977. 12. 31. 전부개정, 1978. 4. 1. 시행
- 법률 제2115호, 1969. 5. 22. 일부개정, 1969. 5. 22. 시행
- 법률 제445호, 1957. 8. 28. 제정, 1957. 10. 2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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