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5. 10. 1.
글씨 크기

농약관리법 제7조 (유독성농약의 사용허가, 지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9. 5. 22.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조 (유독성농약의 사용허가, 지도)

①유독성농약을 사용하고저 하는 자는 농촌지도소장에 통보하여야 하며 농림부장관이 따로 정한 취급사항을 엄수하여야 한다.<개정 1969ㆍ5ㆍ22>

②농촌지도소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한 자에 대하여 반드시 지도공무원으로 하여금 농약의 취급방법을 주지시켜야 한다.<개정 1969ㆍ5ㆍ22>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