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5. 10. 1.
글씨 크기
농약관리법 제7조 (유독성농약의 사용허가, 지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9. 5. 22.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조 (유독성농약의 사용허가, 지도)
①유독성농약을 사용하고저 하는 자는 농촌지도소장에 통보하여야 하며 농림부장관이 따로 정한 취급사항을 엄수하여야 한다.<개정 1969ㆍ5ㆍ22>
②농촌지도소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한 자에 대하여 반드시 지도공무원으로 하여금 농약의 취급방법을 주지시켜야 한다.<개정 1969ㆍ5ㆍ22>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1617호, 2026. 5. 12. 일부개정, 2026. 5. 12. 시행현행
- 법률 제19746호, 2023. 10. 24. 일부개정, 2024. 4. 25. 시행
- 법률 제18256호, 2021. 6. 15. 일부개정, 2023. 1. 1. 시행
- 법률 제16964호, 2020. 2. 11. 일부개정, 2020. 2. 11. 시행
- 법률 제14980호, 2017. 10. 31. 일부개정, 2018. 11. 1.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934호, 2011. 7. 25. 일부개정, 2012. 1. 26. 시행
- 법률 제10242호, 2010. 4. 12. 일부개정, 2010. 10. 13. 시행
- 법률 제9658호, 2009. 5. 8. 일부개정, 2009. 5. 8. 시행
- 법률 제8747호, 2007. 12. 21. 일부개정, 2008. 6. 22.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6763호, 2002. 12. 11. 일부개정, 2003. 6. 12. 시행
- 법률 제5945호, 1999. 3. 31. 일부개정, 1999. 7. 1. 시행
- 법률 제5023호, 1995. 12. 6. 전부개정, 1996. 12. 7. 시행
- 법률 제5153호, 1996. 8. 8. 타법개정, 1996. 8. 8. 시행
- 법률 제4786호, 1994. 11. 11. 일부개정, 1995. 2. 12. 시행
- 법률 제4109호, 1989. 3. 31. 일부개정, 1989. 3. 31. 시행
- 법률 제3322호, 1980. 12. 31. 전부개정, 1981. 3. 2. 시행
- 법률 제3064호, 1977. 12. 31. 전부개정, 1978. 4. 1. 시행
- 법률 제2115호, 1969. 5. 22. 일부개정, 1969. 5. 22. 시행
- 법률 제445호, 1957. 8. 28. 제정, 1957. 10. 2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