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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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 제6조 (폐업의 신고)
제6조(폐업의 신고)
① 영업을 폐업하고자 할 경우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조업자ㆍ원제업자ㆍ수입업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판매업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6.15>
② 제1항에 따른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장 및 약제 보관창고 등에 있는 농약등 또는 원제가 사람이나 환경에 위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해당 농약등 또는 원제의 폐기ㆍ반품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2021.6.15>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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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256호, 2021. 6. 15. 일부개정, 2023.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6120호, 2018. 12. 31. 일부개정, 2019. 7. 1.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934호, 2011. 7. 25. 일부개정, 2012. 1. 26. 시행
- 법률 제5945호, 1999. 3. 31. 일부개정, 1999. 7. 1. 시행
- 법률 제5023호, 1995. 12. 6. 전부개정, 1996. 12. 7. 시행
- 법률 제5153호, 1996. 8. 8. 타법개정, 1996. 8. 8. 시행
- 법률 제3322호, 1980. 12. 31. 전부개정, 1981. 3. 2. 시행
- 법률 제3064호, 1977. 12. 31. 전부개정, 1978. 4. 1. 시행
- 법률 제445호, 1957. 8. 28. 제정, 1957. 10. 2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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