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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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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 제6조 (폐업의 신고)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9.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조(폐업의 신고)

① 제조업자등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는 그 영업을 폐업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장 및 약제 보관창고 등에 있는 농약등 또는 원제가 사람이나 환경에 위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해당 농약등 또는 원제의 폐기ㆍ반품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농촌진흥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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