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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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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 제7조 (등록의 취소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6. 12. 7.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조 (등록의 취소 등)

①농촌진흥청장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ㆍ원제업 또는 수입업을 등록한 자(이하 각각 "製造業者", "原劑業者" 또는 "輸入業者"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영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중 제4조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3.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업시설등의 변경, 휴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4. 제8조제1항ㆍ제16조제1항 또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농약 또는 원제를 제조 또는 수입하거나 판매한 때

5.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농약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표시를 한 때

6.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농약을 보관ㆍ진열 또는 판매한 때

7.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광고 또는 과대광고를 하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광고를 한 때

8.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약의 취급제한 기준에 위반하여 농약을 취급한 때

9.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한 농약의 품질이 불량하다고 판명되거나 자체검사성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체검사성적서를 제출한 때

10.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나 시료의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때

11.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농약의 수거 또는 폐기의 명령에 위반한 때

12.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등의 보완명령을 위반하거나 동항의 규정에 의한 농약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13.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약관리대장등의 장부에 허위의 사항을 기재하거나 그 장부를 보존하지 아니한 때

1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②시ㆍ도지사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업 또는 방제업을 등록한 자(이하 각각 "販賣業者" 또는 "防除業者"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영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4조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10호 내지 제13호에 해당하게 된 때

3.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또는 취급제한기준에 위반하여 농약을 사용하거나 취급한 때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③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식물방제업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영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4조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제2호ㆍ제3호 또는 제10호 내지 제13호에 해당하게 된 때

3.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또는 취급제한기준에 위반하여 농약을 사용하거나 취급한 때

4. 이 법에 위반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한 때

5. 방제수가 과다징수등 방제질서를 문란하게 한데 대한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6. 수출입식물방제업자가 1년 이상 방제실적이 없거나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이 정하는 수출입식물검역처리규정을 위반한 때

7.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ㆍ정지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6ㆍ8ㆍ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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