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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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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 제7조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허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9. 3.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조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허가)

①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품목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 이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부장관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수입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입업을 할 수 있다.<개정 1989ㆍ3ㆍ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요건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1989ㆍ3ㆍ31>

③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 또는 임대하거나 그 시설중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89ㆍ3ㆍ31>

④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그 영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한 영업을 재개한 때에는 그 날로부터 20일내에 이를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9ㆍ3ㆍ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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