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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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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 제7조 (허가의 유효기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8. 4.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조 (허가의 유효기간)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약의 품목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한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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