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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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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 제8조 (국내 제조품목의 등록)

제8조(국내 제조품목의 등록)

① 제조업자가 농약을 국내에서 제조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려면 품목별로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자가 다른 제조업자의 등록된 품목을 위탁받아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6.15>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제17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연구기관에서 검사한 농약의 약효, 약해(藥害), 독성(毒性) 및 잔류성(殘留性)에 관한 시험 성적을 적은 서류(이하 "시험성적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농약의 시료와 함께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연식물보호제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성적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3.3.23>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 주소, 주민등록번호

2. 농약의 명칭

3. 이화학적(理化學的) 성질ㆍ상태 및 유효성분과 그 밖의 성분의 종류와 각각의 함유량

4. 품목의 제조 과정

5. 용기 또는 포장의 종류ㆍ재질 및 그 용량

6. 적용 대상 병해충 및 농작물의 범위, 농약의 사용방법 및 사용량

7. 약효의 보증기간

8. 사람과 가축에 해로운 농약은 그 내용과 해독방법

9. 수서생물(水棲生物)에 해로운 농약은 그 내용

10. 인화성ㆍ폭발성 또는 피부를 손상시키는 등의 위험이 있는 농약은 그 내용

11. 보관ㆍ취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12. 제조장의 소재지

1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조품목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특허법원 2020허41292021. 9. 30.
거절결정(특)

으로 하여 제조한 의약품으로서 최초로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으로 한정한다]의 발명 2.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농약관리법」 제8조 제1항, 제16조 제1항 또는 제17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농약 또는 원제(신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농약 또는 원제로서 최초로 등록한 농약 또는 원제로 한정한다)의 발명 [인정 근거]

특허법원 2018허22432019. 7. 5.
거절결정(특)

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의약품으로서 최초로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으로 한정한다]의 발명 2.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농약관리법」제8조 제1항, 제16조 제1항 및 제17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농약 또는 원제의 발명[3] 구 약사법(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제조업 허가

대법원 2014두377022018. 10. 4.
특허권존속기간연장신청불승인처분취소청구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약사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약품의 발명”을, 제2호에서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농약관리법 제8조 제1항 및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아야 하는 농약 또는 농약원제의 발명”을 규정하였다(이하 1987년 특허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항 제1호를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

특허법원 2016허90352017. 12. 21.
거절결정(특)

서 최초로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으로 한정한다]의 발명(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2.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농약관리법」제8조 제1항, 제16조 제1항 및 제17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농약 또는 원제의 발명3) 구 약사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조(정의) 이

특허법원 2015허12562016. 1. 29.
거절결정(특)

조 제2항·제3항 또는 제42조 제1항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약품의 발명 2.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농약관리법」 제8조 제1항, 제16조 제1항 및 제17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농약 또는 원제의 발명 3) 나머지 관계 법령 및 고시 등은 [별지]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서울고등법원 2013누484172014. 5. 16.
특허권존속기간연장신청불승인처분취소청구

호는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약사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약품의 발명", 제2호는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농약관리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아야 하는 농약 또는 농약원제의 발명"이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1987년 특허법 및 시행령 시행 당시의 구 약사법(199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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