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제8조 (국내제조품목의 등록)
제8조 (국내제조품목의 등록)
①제조업자가 농약을 국내에서 제조하여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품목별로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자가 다른 제조업자의 등록된 품목을 위탁받아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험연구기관에서 실시한 농약의 약효ㆍ약해ㆍ독성 및 잔류성에 관한 시험의 성적을 기재한 서류(이하 "試驗成績書"라 한다)를 첨부하여 농약의 시료와 함께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의 만료로 재등록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품목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성적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96ㆍ8ㆍ8>
1. 신청인의 성명(法人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代表者의 姓名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
2. 농약의 명칭
3. 이화학적 성상 및 유효성분 기타 성분의 종류와 각각의 함유량
4. 품목의 제조공정
5. 용기 또는 포장의 종류ㆍ재질 및 그 용량
6. 적용병해충 및 농작물의 범위, 농약의 사용방법 및 사용량
7. 약효보증기간
8. 사람과 가축에 유해한 농약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해독방법
9. 수서생물에 유해한 농약에 대하여는 그 내용
10. 인화성ㆍ폭발성 또는 피부를 손상시키는 등의 위험이 있는 농약에 대하여는 그 내용
11. 보관ㆍ취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12. 제조장의 소재지
13.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제조품목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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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256호, 2021. 6. 15. 일부개정, 2023.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934호, 2011. 7. 25. 일부개정, 2012. 1. 26. 시행
- 법률 제9658호, 2009. 5. 8. 일부개정, 2009. 5. 8. 시행
- 법률 제8747호, 2007. 12. 21. 일부개정, 2008. 6. 22.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6763호, 2002. 12. 11. 일부개정, 2003. 6. 12. 시행
- 법률 제5153호, 1996. 8. 8. 타법개정, 1996. 8. 8. 시행
- 법률 제4786호, 1994. 11. 11. 일부개정, 1995. 2. 12. 시행
- 법률 제4109호, 1989. 3. 31. 일부개정, 1989. 3. 31. 시행
- 법률 제3322호, 1980. 12. 31. 전부개정, 1981. 3. 2. 시행
- 법률 제3064호, 1977. 12. 31. 전부개정, 1978. 4. 1. 시행
- 법률 제445호, 1957. 8. 28. 제정, 1957. 10. 2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으로 하여 제조한 의약품으로서 최초로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으로 한정한다]의 발명 2.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농약관리법」 제8조 제1항, 제16조 제1항 또는 제17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농약 또는 원제(신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농약 또는 원제로서 최초로 등록한 농약 또는 원제로 한정한다)의 발명 [인정 근거]
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의약품으로서 최초로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으로 한정한다]의 발명 2.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농약관리법」제8조 제1항, 제16조 제1항 및 제17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농약 또는 원제의 발명[3] 구 약사법(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제조업 허가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약사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약품의 발명”을, 제2호에서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농약관리법 제8조 제1항 및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아야 하는 농약 또는 농약원제의 발명”을 규정하였다(이하 1987년 특허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항 제1호를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
서 최초로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으로 한정한다]의 발명(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2.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농약관리법」제8조 제1항, 제16조 제1항 및 제17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농약 또는 원제의 발명3) 구 약사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조(정의) 이
조 제2항·제3항 또는 제42조 제1항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약품의 발명 2.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농약관리법」 제8조 제1항, 제16조 제1항 및 제17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농약 또는 원제의 발명 3) 나머지 관계 법령 및 고시 등은 [별지]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호는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약사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약품의 발명", 제2호는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농약관리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아야 하는 농약 또는 농약원제의 발명"이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1987년 특허법 및 시행령 시행 당시의 구 약사법(199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