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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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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 제8조 (품목의 등록)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5. 2. 12.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조 (품목의 등록)

①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한 자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품목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별로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1989ㆍ3ㆍ31, 1994ㆍ11ㆍ11>

②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품목의 제조 또는 수입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폐지예정일 20일전까지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9ㆍ3ㆍ31>

③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품목의 제조 또는 수입을 휴지하고자 할 때에는 최종의 제조일 또는 수입일(品目登錄을 하고, 製造 또는 輸入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登錄日)로부터 1년내에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휴지한 품목의 제조 또는 수입을 재개한 때에는 그 날로부터 20일내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9ㆍ3ㆍ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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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특허법원 2020허41292021. 9. 30.
거절결정(특)

으로 하여 제조한 의약품으로서 최초로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으로 한정한다]의 발명 2.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농약관리법」 제8조 제1항, 제16조 제1항 또는 제17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농약 또는 원제(신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농약 또는 원제로서 최초로 등록한 농약 또는 원제로 한정한다)의 발명 [인정 근거]

특허법원 2018허22432019. 7. 5.
거절결정(특)

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의약품으로서 최초로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으로 한정한다]의 발명 2.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농약관리법」제8조 제1항, 제16조 제1항 및 제17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농약 또는 원제의 발명[3] 구 약사법(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제조업 허가

대법원 2014두377022018. 10. 4.
특허권존속기간연장신청불승인처분취소청구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약사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약품의 발명”을, 제2호에서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농약관리법 제8조 제1항 및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아야 하는 농약 또는 농약원제의 발명”을 규정하였다(이하 1987년 특허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항 제1호를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

특허법원 2016허90352017. 12. 21.
거절결정(특)

서 최초로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으로 한정한다]의 발명(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2.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농약관리법」제8조 제1항, 제16조 제1항 및 제17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농약 또는 원제의 발명3) 구 약사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조(정의) 이

특허법원 2015허12562016. 1. 29.
거절결정(특)

조 제2항·제3항 또는 제42조 제1항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약품의 발명 2.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농약관리법」 제8조 제1항, 제16조 제1항 및 제17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농약 또는 원제의 발명 3) 나머지 관계 법령 및 고시 등은 [별지]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서울고등법원 2013누484172014. 5. 16.
특허권존속기간연장신청불승인처분취소청구

호는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약사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약품의 발명", 제2호는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농약관리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아야 하는 농약 또는 농약원제의 발명"이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1987년 특허법 및 시행령 시행 당시의 구 약사법(199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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