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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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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제71조 (해기사면허의 취소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0. 4. 2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1조(해기사면허의 취소 등)

① 행정관청은 어업종사자나 어획물운반업종사자가 이 법이나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이 법이나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기사면허의 취소ㆍ정지 또는 해기사에 대한 견책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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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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