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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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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제71조 (육성수면의 관리)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1. 2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1조 (육성수면의 관리)

①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하여금 육성수면을 그 지정목적의 범위안에서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삭제 <1999.4.15>

③제1항의 규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8.8, 1999.4.15>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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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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