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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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제70조 (사법경찰권)
제70조(사법경찰권) 어업감독 공무원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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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940호, 2025. 4. 22., 2026. 4. 23.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948호, 2010. 1. 25. 일부개정, 2010. 4. 23.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626호, 2007. 8. 3. 타법개정, 2008. 2. 4. 시행
- 법률 제8260호, 2007. 1. 19. 타법개정, 2008. 1. 20. 시행
- 법률 제8377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5131호, 1995. 12. 30. 일부개정, 1996. 12. 31. 시행
- 법률 제5153호, 1996. 8. 8. 타법개정, 1996. 8. 8. 시행
- 법률 제4252호, 1990. 8. 1. 전부개정, 1991. 2. 2. 시행
- 법률 제2836호, 1975. 12. 31. 일부개정, 1976. 7. 1. 시행
- 법률 제1780호, 1966. 4. 23. 일부개정, 1966. 4. 23. 시행
- 법률 제1321호, 1963. 4. 11. 일부개정, 1963. 7. 1. 시행
- 법률 제295호, 1953. 9. 9. 제정, 1953. 12. 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광주고등법원 2004누4102007. 5. 3.
바다모래채취불허가처분취소
제외한다. 7.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자원보전지구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8. 수산업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육성수면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수역 9.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중 하천구역 10. 댐 또는 하구둑의 물막이 둑 또는 배수문으로부터 상·하류 방
대법원 2006도31282007. 2. 22.
수산업법위반(인정된죄명:수산자원보호령위반)
서(1976. 7. 9. 대통령령 제8185호로 개정된 이후로는 제29조에 해당하며, 반출·수출 행위가 추가되었다), ‘판매’ 행위만을 금하는 위 구 수산업법 제70조(1990. 8. 1. 법률 제4252호로 개정된 후로는 제75조)의 행위유형과도 달랐다. 그러나 그 후 1995. 12. 30. 법률 제5131호로 구 수산업법 제75조(범칙어획물의 판매등의
대전지법 홍성지원 86고합1161986. 12. 12.
해상강도(인정된죄명:특수강도)등피고사건
시 제6의 소위, 피고인 5의 판시 제7의 각 소위는 각 수산업법 제89조 제4호 , 제70조 , 형법 제30조에, 피고인 2, 4, 5, 6의 판시 제8의 소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