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70조 (감독)
제70조(감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명령과 처분이,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명령과 처분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행정관청은 수산시책으로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인ㆍ어획물운반업자ㆍ어획물운반업종사자 또는 수산물가공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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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940호, 2025. 4. 22., 2026. 4. 23.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948호, 2010. 1. 25. 일부개정, 2010. 4. 23.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626호, 2007. 8. 3. 타법개정, 2008. 2. 4. 시행
- 법률 제8260호, 2007. 1. 19. 타법개정, 2008. 1. 20. 시행
- 법률 제8377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5131호, 1995. 12. 30. 일부개정, 1996. 12. 31. 시행
- 법률 제5153호, 1996. 8. 8. 타법개정, 1996. 8. 8. 시행
- 법률 제4252호, 1990. 8. 1. 전부개정, 1991. 2. 2. 시행
- 법률 제2836호, 1975. 12. 31. 일부개정, 1976. 7. 1. 시행
- 법률 제1780호, 1966. 4. 23. 일부개정, 1966. 4. 23. 시행
- 법률 제1321호, 1963. 4. 11. 일부개정, 1963. 7. 1. 시행
- 법률 제295호, 1953. 9. 9. 제정, 1953. 12. 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제외한다. 7.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자원보전지구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8. 수산업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육성수면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수역 9.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중 하천구역 10. 댐 또는 하구둑의 물막이 둑 또는 배수문으로부터 상·하류 방
서(1976. 7. 9. 대통령령 제8185호로 개정된 이후로는 제29조에 해당하며, 반출·수출 행위가 추가되었다), ‘판매’ 행위만을 금하는 위 구 수산업법 제70조(1990. 8. 1. 법률 제4252호로 개정된 후로는 제75조)의 행위유형과도 달랐다. 그러나 그 후 1995. 12. 30. 법률 제5131호로 구 수산업법 제75조(범칙어획물의 판매등의
시 제6의 소위, 피고인 5의 판시 제7의 각 소위는 각 수산업법 제89조 제4호 , 제70조 , 형법 제30조에, 피고인 2, 4, 5, 6의 판시 제8의 소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