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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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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제70조 (보상과 보조 및 재정에 관한 세칙)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3.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0조 (보상과 보조 및 재정에 관한 세칙) 이 장에 규정한 외에 보상과 보조 및 재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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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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