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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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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제70조 (어업의 자율관리 지원)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7. 4. 1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0조 (어업의 자율관리 지원)

①행정관청은 자율적으로 수산자원을 보호ㆍ관리하고 어업경영을 개선하며 어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자체규약을 제정하여 실행한 어업인 단체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자체규약 실행의 기준과 어업인 단체의 범위, 어업인 단체에 대한 지원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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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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