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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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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제70조 (육성수면의 지정)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6. 12.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0조 (육성수면의 지정)

①시ㆍ도지사는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면에 대하여 수산청장의 승인을 얻어 육성수면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95ㆍ12ㆍ30>

1. 정착성수산동식물이 대량 서식하는 수면

2. 수산자원의 조성을 위하여 수산종묘를 방류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한 수면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육성수면의 관리규정을 정하여 그 신청서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육성수면의 지정ㆍ관리규정 기타 육성수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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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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