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70조 (육성수면의 지정)
제70조 (육성수면의 지정)
①시ㆍ도지사는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면에 대하여 수산청장의 승인을 얻어 육성수면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95ㆍ12ㆍ30>
1. 정착성수산동식물이 대량 서식하는 수면
2. 수산자원의 조성을 위하여 수산종묘를 방류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한 수면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육성수면의 관리규정을 정하여 그 신청서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육성수면의 지정ㆍ관리규정 기타 육성수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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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940호, 2025. 4. 22., 2026. 4. 23.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948호, 2010. 1. 25. 일부개정, 2010. 4. 23.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626호, 2007. 8. 3. 타법개정, 2008. 2. 4. 시행
- 법률 제8260호, 2007. 1. 19. 타법개정, 2008. 1. 20. 시행
- 법률 제8377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5131호, 1995. 12. 30. 일부개정, 1996. 12. 31. 시행
- 법률 제5153호, 1996. 8. 8. 타법개정, 1996. 8. 8. 시행
- 법률 제4252호, 1990. 8. 1. 전부개정, 1991. 2. 2. 시행
- 법률 제2836호, 1975. 12. 31. 일부개정, 1976. 7. 1. 시행
- 법률 제1780호, 1966. 4. 23. 일부개정, 1966. 4. 23. 시행
- 법률 제1321호, 1963. 4. 11. 일부개정, 1963. 7. 1. 시행
- 법률 제295호, 1953. 9. 9. 제정, 1953. 12. 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제외한다. 7.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자원보전지구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8. 수산업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육성수면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수역 9.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중 하천구역 10. 댐 또는 하구둑의 물막이 둑 또는 배수문으로부터 상·하류 방
서(1976. 7. 9. 대통령령 제8185호로 개정된 이후로는 제29조에 해당하며, 반출·수출 행위가 추가되었다), ‘판매’ 행위만을 금하는 위 구 수산업법 제70조(1990. 8. 1. 법률 제4252호로 개정된 후로는 제75조)의 행위유형과도 달랐다. 그러나 그 후 1995. 12. 30. 법률 제5131호로 구 수산업법 제75조(범칙어획물의 판매등의
시 제6의 소위, 피고인 5의 판시 제7의 각 소위는 각 수산업법 제89조 제4호 , 제70조 , 형법 제30조에, 피고인 2, 4, 5, 6의 판시 제8의 소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