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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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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제71조 (유해어법의 금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7. 4. 1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1조 (유해어법의 금지) 누구든지 폭발물ㆍ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무기산(無機酸) 등 유해약품, 그 밖의 유독물(有毒物)을 수산동식물을 양식할 목적 또는 어구ㆍ어망에 붙어 있는 이물질을 제거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행정관청이나 주무관청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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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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