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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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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제71조 (육성수면의 관리)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1. 2. 2.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1조 (육성수면의 관리)

①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하여금 육성수면을 그 지정목적의 범위안에서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육성수면을 관리하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육성수면의 관리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당해 수면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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