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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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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제71조 (벌칙)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3.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1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ㆍ제11조제1항ㆍ제12조 또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산업을 경영한 자

2.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업을 경영한 자

3. 제52조 또는 제5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사위의 수단으로 제8조제1항ㆍ제11조제1항ㆍ제12조 또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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