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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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제71조 (벌칙)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3.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1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ㆍ제11조제1항ㆍ제12조 또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산업을 경영한 자
2.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업을 경영한 자
3. 제52조 또는 제5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사위의 수단으로 제8조제1항ㆍ제11조제1항ㆍ제12조 또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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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940호, 2025. 4. 22., 2026. 4. 23. 시행현행
- 법률 제9948호, 2010. 1. 25. 일부개정, 2010. 4. 23. 시행
- 법률 제8626호, 2007. 8. 3. 타법개정, 2008. 2. 4. 시행
- 법률 제8260호, 2007. 1. 19. 타법개정, 2008. 1. 20. 시행
- 법률 제8377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6257호, 2000. 1. 28. 타법개정, 2001. 1. 29. 시행
- 법률 제5911호, 1999. 2. 8. 타법개정, 1999. 8. 9. 시행
- 법률 제5977호, 1999. 4. 15. 일부개정, 1999. 4. 15.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5131호, 1995. 12. 30. 일부개정, 1996. 12. 31. 시행
- 법률 제5153호, 1996. 8. 8. 타법개정, 1996. 8. 8. 시행
- 법률 제4252호, 1990. 8. 1. 전부개정, 1991. 2. 2. 시행
- 법률 제2836호, 1975. 12. 31. 일부개정, 1976. 7. 1. 시행
- 법률 제2300호, 1971. 1. 22. 일부개정, 1971. 7. 23. 시행
- 법률 제1321호, 1963. 4. 11. 일부개정, 1963. 7. 1. 시행
- 법률 제295호, 1953. 9. 9. 제정, 1953. 12. 9. 시행